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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주빈 공범 변호' 논란 장성근 변호사,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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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계 제출한 상황이지만 공수처 출범 영향 고려"
추천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해…조속히 선정 마무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선정한 장성근(59·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박사방 사건에서 조주빈(25) 공범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후보 추천위원에서 사임하기로 했다.([단독] 민주당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장성근 변호사, 박사방 사건 변호…"오늘 사임계 제출")

더물어민주당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위원장 백혜련 의원)는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다"는 장 변호사 측 입장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사무실의 모습. 2020.07.08 yooksa@newspim.com

장 변호사 측은 "피고인 부모와 예전부터의 인연으로 부득이 사건을 수임했고 현재 사임계를 제출한 상황이지만 이 부분이 공수처 출범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친다면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용납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사건 수임은 당사자가 공개하지 않는 한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상징성과 무게를 감안할 때 더욱 세밀하게 살폈어야 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조속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장 변호사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전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24) 씨의 변호인으로 재판에 참석해왔다.

그는 이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선정 소식이 알려지자 "추천한 민주당 쪽의 입장과 공수처 출범에 잡음이 나는 것을 우려해 강 씨 측 가족과 논의 끝에 사임계를 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다만 이번 강 씨 사건에 대해서는 "당초 박사방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며 "이전에 강 씨 사건 변호를 맡은 적이 있는데 강 씨 측 가족이 강 씨가 올해 다른 건으로 구속됐다며 변호를 요청해 맡은 것"이라고 했다.

강 씨는 과거 담임 교사 A씨에 대한 개인정보 불법조회와 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해 12월 조 씨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 교사 딸에 대한 살인을 청부하면서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400만원을 건네 살인예비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또 박사방 내에서 '도널드푸틴'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해온 강 씨는 범죄단체조직 가입·활동 등 혐의로도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강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해주고 가상화폐를 환전한 부분, (박사방) 홍보를 해 준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여러 불법행위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법률적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다툰다"고 주장해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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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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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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