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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서정협 권한대행 연루설 사실무근...11시 입장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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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여부 및 피해사실 사전인지 여부 쟁점
의도적 은혜 의혹 확산, 사실관계 입증 관심사
내부조사 및 외부수사 협조 등 입장 밝힐 듯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잠시후인 15일 오전 11시 고(故) 박원순 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밝힌다. 일각에서 제기한 서정협 권한대행 연루설에 대해서는 공식 부인한 가운데 성추행 고소 사전 인지 여부 및 고소인 피해 신고 묵인 등 각종 의혹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시는 이날 긴급 입장을 통해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입장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전직 여비서가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지 일주일만이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서 권한대행이 비서실장 재직 당시 고소인 채용에 관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 권한대행은 이번 사안과 관련된 어떤 내용도 인지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이번 사안은 또 다른 2차 피해를 발생시키고 억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오른쪽 두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고소여부 및 피해사실 사전인지 쟁점, 내부수사 진행하나

서울시를 향한 의혹은 크게 세가지다.

우선 서울시가 박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건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다.

이에 서울시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됐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고소 당일인 8시 저녁에 이미 박 시장이 측근들과 대책 회의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박 시장에게 직접 고소 사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임순영 젠더특보는 일부 언론을 통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식입장은 없는 상태로 외부 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다.

박 시장이 고소 여부를 사전에 알았다면 서울시 역시 이를 함께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다. 누가 박 시장에게 고소 사실을 유출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만큼 서울시에 이에 대한 어떤 추가 해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다음은 서울시 내부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묵살 당했다는 고소인 주장에 대한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는 인권담당관 또는 여성권익담당관(성희롱고충 상담원) 등 성추행 관련 사건 발생시 신고와 접수가 이뤄지는 공식 메뉴얼에는 피해접수 내역이 없다고 해명했다. 고소인이 피해를 주장한 시기인 2017년 이후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 신고 자체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고소인측은 비서실 내부에 수차례 피해를 보고했지만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무시당했다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비서실 등 정무라인에서 피해 사실을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권에서 서울시가 성추행 사실을 알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 의혹은 정무라인을 넘어 서울시 전체로 퍼지고 있다. 정확한 해명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이유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영결식에서 유가족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2020. 7. 13 photo@newspim.co

서울시가 성추행 의혹에 대해 내부조사에 나설지도 중요하다.

서울시는 앞서 설명한 공식 메뉴얼이 아닌, 부서(비서실)내에서 피해 신고가 묵살됐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관련 부서와 인물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박 시장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고소인이 서울시 직원이고, 서울시의 방조 의혹이 제기되는만큼 박 시장과는 별개로 서울시의 책임여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현재 관계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대부분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이미 서울시에서 퇴사했거나 또는 박 시장 사망과 함께 퇴직 처리됐다는 점에서 내부조사에 착수해도 제대로된 사실관계 파악이 쉽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이 직접 나서거나 서울시가 자체 조사를 하더라고 외부 기관과 함께 움직여야 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측은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공식입장을 통해 해명할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의혹을 제기하는 행동을 멈춰달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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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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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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