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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이슈] 메디톡스vs대웅제약, 끝나지 않은 ITC논쟁...불확실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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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최종판결 11월 예정...변동성 지속될 듯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ITC가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 vs "이미 ITC행정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결로 '보톡스 전쟁' 1라운드가 끝났지만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차례로 반박문을 내놓으며 장외전을 이어가고 있다. 양측 주장에 따라 주식시장도 출렁이는 가운데 ITC 최종판결이 나오는 오는 11월까지는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할 전망이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웅제약의 이날 종가는 전날과 같은 10만9000원이었다. ITC 예비판결 결과가 주가에 반영된 지난 7일 이후 안정세를 찾은 모양새다. 같은 날 메디톡스는 전날 대비 1만2500원(-6.25%) 빠진 18만7500원으로 등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집계됐다. 양측은 13일과 14일 차례로 ITC 예비판결 결정문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주가방어에 나섰다.

ITC는 앞서 지난 6일(현지 시각)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고 판단하고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대웅제약이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만 이는 예비판결로, 최종판결은 오는 11월 ITC 전체 위원회 검토를 거쳐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내 법정 공방이 일단락되며 당일 대웅제약 주가는 크게 떨어졌다. 한국 시간으로 7일 대웅제약 주가는 전날 대비 2만3000원(-17.23%) 하락한 11만500원을 기록했다. 같은 날 메디톡신 주가는 상한가를 쳤다. 전날 대비 4만9800원 오른 21만5800원이었다.

이튿날까지 상승세를 타던 메디톡신 주가는 이내 급락세로 돌아섰다. 국내 이슈가 발목을 잡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8일 메디톡신 3개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제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시험성적을 조작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대웅제약은 ITC 예비판결에 대한 반박문을 재차 배포하며 쐐기를 박았다. 대웅제약은 13일 "ITC가 최근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만으로 대웅제약의 균주절취를 판정하는 등 전례 없는 중대한 오류들을 범했다"며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오류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측은 "ITC 예비판결을 내린 행정판사는 '51% 이상의 확률'로 영업비밀 유용을 '추론'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결정문을 직접 확인해본 결과 "향후 최종결정에서는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메디톡스는 하루 늦게 방어에 나섰다. 보도자료를 통해 "대웅이 언론에 제기한 모든 주장은 이미 ITC 행정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30일간 비공개로 규정된 ITC 예비판결문을 검토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에 대해 "해당 판결문을 보지 않고 거짓주장을 하고 있거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역공했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제제 메디톡신. [사진=메디톡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한동안 보톡스 대장주들의 불확실성은 길어질 전망이다. 이명선 신영증권 연구원은 "확률적으로 ITC의 예비판정이 뒤집어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대웅제약의 반박도 일리 없는 얘기는 아니라 결론이 나봐야 아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ITC 소송 결과가 더 크게 직결되는 쪽은 대웅제약이다. 대웅제약의 지난해 나보타 매출액은 약 500억 원대로 이 가운데 400억 원이 국외 수출액이다. 대웅제약은 최종판결에서도 패소 판결이 나올 경우 연방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메디톡스의 경우 미국에서의 승소가 매출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다만 최근 식약처에서 허가 취소된 3가지 품목의 국내외 매출 비중이 56%에 달하는 만큼, 증권가에서는 올해 매출액이 1490억 원까지 급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원은 "메디톡스는 ITC 예비판결에서 승소했지만 숫자로 드러나는 플러스 효과는 없었다"며 "여기서 ITC 최종판결에서 패소까지 하게 되면 더 크게 잃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내달 14일까지만 품목허가가 취소한 3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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