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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뉴딜' 가속...통신·IT서비스社 "세제혜택 구체화·규제 없애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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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5G 세제혜택 구체적 지원방안 나와야"
IT서비스社, SW 공공사업 대기업 참여제한에 발목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정부가 한국형 뉴딜 정책의 일환인 디지털 뉴딜에 속도를 낸다. 이에 디지털뉴딜 정책과 직결돼 있는 통신·IT 서비스 업계는 정부의 큰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투자를 위한 세제혜택 구체화 및 규제 혁파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나섰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한 디지털 뉴딜 부문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업계는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상반기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발표한 내용에서 크게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디지털 뉴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장관-이동통신 3사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현모 KT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최 장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2020.07.15 yooksa@newspim.com

이번 발표에서 과기정통부는 2020년 추경부터 2022년까지 총 23조4000억원, 2025년까지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39만개, 2025년까지 90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비대면 산업 육성·국민안전 기반시설(SOC) 디지털화 등 4대 분야에서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SOC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 등 5대 대표과제도 제시했다.

IT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댐의 경우 공공이 가진 데이터를 공개해 많이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그 부분은 기존에 계속 얘기해 왔던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며 "SOC관련해서도 스마트시티와 산단 중심 자율주행차, 드론 등 최근 이슈를 다 넣은 테스트베드를 하겠다는 것이고 방향 자체는 당연히 가야할 방향이며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강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통신업계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5세대(5G) 이동통신 전국망 구축시점을 3년 단축해 2015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긴다는 내용이다. 5G 인프라는 디지털 뉴딜의 기본 인프라가 되는 만큼 디지털 뉴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5G 전국망이 하루라도 빨리 깔려야 한다는 정부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한 통신3사는 유·무선 통신인프라에 최대 25조7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한다. 정부가 전국망 구축 시점을 3년 앞당기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이통3사는 투자를 앞당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통신업계는 투자를 위해 돈이 필요한 만큼 세제혜택을 구체화하는 한편 보편요금제 법제화 등과 같이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는 5G 전국망과 관련해 5G망 조기구축을 위한 등록면허세 감면, 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 추진 내용이 담겼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세제혜택은 구체적으로 얘기된 것은 없는 상황인데, 5G 전국망 투자를 앞당기기 위해선 세제혜택과 관련해 구체적 지원방안이 나와야 투자가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영 장관은 기자 브리핑에서 5G 투자 관련 세제혜택과 관련해 "추가 세액공제와 관련해 기재부,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면서 "지금 말하긴 어려울 것 같고 결과가 도출되면 이야기 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장관-이동통신 3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15 yooksa@newspim.com

디지털 뉴딜 정책 방향에 따라 소프트웨어(SW) 공공사업 분야에 풀리는 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형 IT 서비스 업계에선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디지털 뉴딜에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 등 다양한 신기술이 들어가는 데 대기업 IT 서비스 기업은 2013년부터 시작된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 제한 규제에 발이 묶여 공공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신기술 분야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대기업이 입찰할 경우 건건이 과기정통부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 대형 IT 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는 대부분 공공 사업 성격으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5G 등 IT신기술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라며 "그러나, 현재 공공 SW사업에는 2013년 이후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도록 법이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IT신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이 참여하고, 대중소가 협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선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최기영 장관은 "국가 안보 문제나 신기술 개발 등에는 제한적으로 대기업 참여가 가능해 신기술 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현재에도 큰 문제없이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다"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하면 가점을 주는 방안 등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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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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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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