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회계처리 위반' KT&G, 증권발행제한 2개월 처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감사인지정 1년 조치...검찰고발 등은 피해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KT&G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및 감사인지정 처분을 내렸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5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에 따른 조치안을 최종 확정했다.

먼저 고의 분식회계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KT&G에게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지정 1년,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KT&G는 지난 2011년 투자한 인도네시아 현지 담배회사의 구(舊)주주 측과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 의해 의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음에도 해당 회사를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고, 2017년 2월 잔여지분을 모두 인수해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이미 보유 중이던 지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등 사업결합 회계처리를 누락했다.

또 제품하자 보상 관련 충당부채와 종속기업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해외 종속기업 보유 담배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미계상하는 한편 피투자기업의 에스크로 미수금과 종속기업 투자주식 등 손상차손을 각각 과대·과소 계상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금융당국은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해 고의성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회계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 역시 지난 5월 세 차례 회의 끝에 KT&G 관련 안건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 또는 '과실'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증선위는 KT&G 외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이앤티앤과 네덱에게는 검찰고발, 임원 면직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에이앤티앤은 매출을 허위계상하고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과 함께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비상장법인 네덱 역시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하고 개발비와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이 인정돼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지정 2년,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통보 등의 조치안이 확정됐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