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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투자촉진+소비확대 총력전…고소득자 세부담 1.9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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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676억 증가…서민·중기 세부담은 1.8조 줄어
투자세액공제 확대하고 유턴기업 세제지원 대폭 강화
법인세 3525억·증권거래세 4048억↓…종부세 6655억↑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민간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세제지원을 총동원한다.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전면 개편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유턴기업에 제공하는 세제혜택도 대폭 강화했다. 법인세가 다소 줄더라도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22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 기업투자·민간소비 세제혜택 강화…성장동력 확보

우선 정부는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가 가중된 상황에서 기업투자와 소비확대가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판단에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7.22 dream@newspim.com

구체적으로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0종으로 구분해 지원했던 설비투자 세제혜택은 하나로 통합하고 지원대상도 토지·건물·차량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했다.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해외생산량 50% 감축 의무'를 폐지하고, 국내사업장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도 포함시켰다. 또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도 연구개발(R&D)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30만원 상향조정했다.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경우 현행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증빙서류가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기준액이 현행 1만원에서 3만원으로 확대되고,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390만원) 적용기한도 2년 연장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에 더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제적 대응과 선도 경제로의 도약을 세제 측면에서 더 강력히 뒷받침 하고자 이번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기업들이 일어서고, 달릴 수 있도록 세제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 일자리창출 지원 확대…포용적 공정경제 강화

정부는 또 일자리 창출 지원과 포용적 공정경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세제를 대폭 손질했다.

우선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거나 확대했다. 근로소득증대세제,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세액공지, 경력단절여성 고용세액공제는 각각 2년 연장됐고, 정규직전환 세액공제는 1년 연장됐다.

세액공제액도 중소기업의 경우 77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었고 중견기업은 450만원에서 800만원, 공제를 받지 못했던 대기업도 400만원까지 공제해줄 방침이다.

포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기준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급기한은 현행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7.22 onjunge02@newspim.com

공정경제 강화를 위해서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2%에서 45%로 높였다. 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6%로 상향조정하고, 2년 미만의 양도소득세율을 최대 70%까지 높였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거래소득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세율 20%)으로 과세할 방침이다.

그밖에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에 조사대상과 과세기간을 추가하고 결과통지 항목도 명확하게 할 계획이다. 또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에 사립 초·중·고를 운영하는 법인도 추가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세수는 총 54억원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소득세가 83억원 줄어들고 법인세는 3525억원 감소한다. 부가가치세도 1362억원 줄어들고 증권거래세도 4048억원 감소한다. 반면 종부세는 6655억원 늘어나고 기타세수에서 2417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많은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주요국의 과세사례 및 주식 등 다른 자산과의 형평 등을 감안해 현재 비과세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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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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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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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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