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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탈북민단체' 우려...면담 통해 충실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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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타인의 권리·권익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유엔 보고관 "북한인권단체 검사 상세내용 듣기 위해 한국 정부 접촉"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통일부는 22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의 탈북민단체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한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에 대해 "표현의 자유나 북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은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임이 분명하나, 접경지역 주민 등 타인의 권리를,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먼저 정부는 대북전단 등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2차관실에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과 면담하고 있다. 2019.06.17 alwaysame@newspim.com

그는 "앞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 정부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면담 요청 등에 대해서는 유엔 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면담 요청이 올 경우에 이에 대해서 면담을 통해서 정부 입장을 충실히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설명자료 요청 여부에 대해선 "아직까지 설명 자료 요청이 온 것은 없고 면담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과의 면담 방식과 관련해선 "면담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 대변인은 통일부가 탈북민단체 포함 비영리법인 25개에 대해 사무검사를 실시하는 목적과 기존 시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점검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서 그 단체가 등록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운영의 적정성, 적절성을 확인하자는 것"이라며 "과거에도 필요한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관련자료 제출 등을 요청해 온 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언론보도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점은 우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듣겠다고 한다. 그래서 면담 요청이 올 경우에 이에 대해서 면담을 통해서 정부 입장을 충실히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 퀸타나 보고관 "통일부에 탈북민단체 조치 설명 요구할 것"

한편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부가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논란을 계기로 소관 비영리법인들을 사무검사하는 데 대한 상세한 설명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가 인권 단체와 탈북민 단체에 대해 취한 움직임은 확실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북한인권단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진행 중인 검사에 관한 상세 내용을 듣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접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세한 정보를 획득한 후에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규제와 통제에 있어 한국 정부의 균형 있는 운영을 공식 촉구할 수도 있다"고 첨언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시민 단체에 대한 행정적인 통제나 규정은 세계 어느 정부가 됐든 그들의 특권"이라며 "하지만 그런 단체가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은 모든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고 희생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한국 정부가 탈북민 단체와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해 행동을 취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

'대북전단·물품 살포 행위가 통일 정책을 저해한다'는 한국 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 움직임은 매우 엄격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이것은 한국의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일부 대북 인권단체들이 최근 유엔 등에 정부를 규탄하는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북한 인권 단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조사에 관한 상세 내용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와 접촉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7일 대북전단·물품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가 ▲법인 설립목적 이외에 사업에 해당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 위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재산 위험 초래 ▲한반도 긴장 상황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했다고 판단했다. 법인 허가 취소로 이들 단체는 공개 모금 행위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따를 전망이다.

통일부는 또 탈북민 단체 13곳을 포함해 통일부 등록 법인 25곳을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사무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무검사는 강제수사권 없이 협조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법인이 정관에 따라 사업수행을 내용과 절차 목적에 맞게 진행하고 있는지, 운영 관리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을 살펴본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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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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