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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공유경제 기본법 발의..."지자체→기재부로 지원·관리 일원화"

기사입력 : 2020년07월29일 10:58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10:58

기재부 장관 5년도 기본계획 세우고 지자체서 시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29일 '공유경제(sharing economy)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유경제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에서 법적 지원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규제에서 공유경제 산업은 34개 지방자치단체 관차원에서 조례를 통해 관리하는데, 이를 기획재정부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태영호 의원실]

공유경제는 개인이 가진 서비스나 물품을 다른 사람과 나눠 쓰면서 얻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우버(차량공유)' '에어비앤비(숙박공유)'가 대표적인 공유경제 기업이다.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해외에서는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했지만, 우리나라는 법적 뒷받침도 없고 정부는 규제만 해온 탓에 산업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법안은 기재부 장관이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5년도 기본계획을 세우고 각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 내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했다. 관련 심의위원회를 기재부 산하에 설치하고, 심의위원장은 기재부 차관이 맡도록 했다.

태영호 의원은 "공유경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국적 컨설팅 기업 PwC 자료를 보면 2025년 전세계 공유경제 시장이 3350억달러(약 367조원) 이상이 된다. 정치의 역할은 민간 기업이 스스로 커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이 산업혁명의 발상지이지만, 자동차 산업은 초기에 발달을 못했다. 정치인들이 마부 일자리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붉은 깃발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 영국은 마부 일자리도 사라지고 자동차 산업도 뒤쳐졌다. 정부여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타다금지법'은 '붉은 깃발법'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그러면서 "현 정부·여당이 벌어놓은 걸 어떻게 쓸 지에만 관심이 있을 때, 우리 제1야당이라도 어떻게 벌지를 고민해야 나라를 온전하게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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