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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 하자 있어…임대차 3법도 허점 투성"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17:16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17:41

"부동산 관련 3개 법안, 안건 상정절차에 하자…원천무효"
임대차 3법,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가능…임차인 부담 늘어
"부동산정책 발의 책임제 도입하자"…국민청원 1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이 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법률안이 상임위원회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합당 간사 류성걸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반대 토론자로 나서 "부동산 관련 세 개의 법안이 안건상정절차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원천무효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2020.07.28 leehs@newspim.com

류성걸 "소위 법안심사 건너뛴 채 벼락치기 처리"

류 의원은 "여아 간사들이 합의한 소위원회 구성조차 조세소위를 희망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무산시켰다"며 "국회법 제58조에 규정된 소위원회 법안심사를 건너뛴 채 벼락치기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이어 "부동산 세법에도 문제가 많다. 세금은 공평하게 부담돼야 하고 국민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세금을 누가 얼마나 내는지 밝히고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조세 저항 없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상정된 부동산 3법은 조세 대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모든 단계에서 세금을 올렸다. 집을 사지고, 갖지도, 팔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3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잡히겠나. 종부세 과세기준은 내년 6월 1일이다. 양도세는 그 이후"라며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이유가 무엇인가.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을 위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0.08.04 leehs@newspim.com

◆ '임대차 3법'에도 허점 속출…차임증감청구권 행사 가능해

최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에도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집주인이 법에서 보장한 대로 임차인에게 매년 임대료 5% 이상을 요구할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차임증감청구권은 계약당사자가 임대료를 약정한 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임대료를 올리거나 내리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민법 제62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권리며 임대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인, 임차인 모두 행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를 보면 당사자(집주인 또는 세입자)는 월세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절하지 않을 경우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예로 집주인이 재산세, 종부세 인상 때문에 '경제사정이 변동했다'는 점을 내세우면 세입자에게 임대료 인상 요구가 가능해진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차임증감청구권'을 막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가 신설한 법조문 가운데 임대료 인상 관련 내용은 제7조 2항이다.

해당 조문은 "차임(임대료) 등의 증액 상한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금액(5%)을 넘지 못한다"며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20분의 1 범위에서 증액청구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애초 의도대로 '2년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한도 5%'를 유도하려면 법조문에 좀더 상세히 명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차계약 기간 도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며 "전월세상한제의 적용시점을 '계약 갱신 때' 뿐만이 아니라 '계약 기간 중'에도 적용한다는 시기상의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2020.08.04 oneway@newspim.com

◆ "부동산정책 발의 책임제 도입하자"…靑 국민청원 1만명 돌파

정부가 임대차 3법에 이어 각종 부동산 관련 대책 법안을 통과시키자, 정책이 실패하면 발의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민 청원 게시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책 발의 책임제 도입'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약 1만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 정부가 목표하는 바를 공지하고, 결과가 그에 미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거나 책임자를 사퇴시키는 대책 발의 책임제 도입을 청원한다"고 전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부동산대책 발의 시 관련자들 명단 공개 ▲대책에 대한 정부 목표, 효과 제시 ▲대책 실패 시 책임범위 공개 등을 요구했다.

청원인은 "국토부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22번의 대책을 발표하고 매번 실패했다. 대책이 발표되면 문제점이 나타나 보완책도 수없이 발표했다"며 "그럼에도 집값은 전혀 안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현실 인식의 부족, 부동산시장 진단 실패에 기인하지만 책임자는 그대로 정부 요직에 있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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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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