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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주의 수선전도] 수도 관통 '청계천 범람'을 막아라

기사입력 : 2020년08월06일 17:25

최종수정 : 2020년08월06일 17:25

조선왕들의 골칫거리 청계천 홍수..영조 대대적 준설 공사
청계천은 안정 찾았지만...지구온난화에 여전히 홍수 몸살

[편집자] 수선전도(首善全圖)는 조선의 수도 한양을 목판본으로 인쇄한 지도입니다. 대동여지도를 제작한 고산자(古山子) 김정호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쪽 도봉산부터 남쪽 한강에 이르기까지 당시 서울의 주요 도로와 동네, 궁궐 등 460여개의 지명을 세밀하게 묘사했습니다. 수선전도에 있는 지명들은 지금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오승주의 수선전도'는 이 지도에 나온 동네의 발자취를 따라 지명과 동네에 담긴 역사성과 지리적 의미, 옛사람들의 삶과 숨결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오늘 숨가쁜 삶을 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계획입니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장마가 한반도에 상처를 주고 있다. 서울 한강에는 9년 만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다. 남부를 거쳐 중부까지 올라온 장마전선은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는다. 이재민과 호우에 따른 재해가 속출하면서 시름을 더하고 있다.

◆해마다 물난리

장마는 조선 역대왕들에게도 골칫거리였다. 물길이 부족한 한양도성은 장마철만 되면 청계천이 범람하기 일쑤였다. 지금이야 정비를 통해 청계천에 호우(큰 비)가 내려도 피해를 입는 일이 드물지만, 조선시대에는 '비만 좀 내렸다' 싶으면 물이 넘쳐 '수도 한양'은 물난리로 고통을 받았다.

청계천은 '조선 한양도성의 한강'이나 다름없었다. 한양은 4개의 산을 이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태조 5년(1396년) 도성을 축조할 당시 성벽에서 바깥으로 통하는 문 가운데 정남(正南)에 숭례문(崇禮門·남대문), 정북(正北)에 숙청문(肅淸門·북대문), 정동(正東)에 흥인문(興仁門·동대문), 정서(正西)에 돈의문(敦義門·서대문)을 세웠다.

숙청문은 중종 때 숙정문(肅精門)으로 이름이 바뀐다. 음양오행 가운데 물을 상징하는 음(陰)에 해당하는 이유로 나라에 가뭄이 들 때는 기우(祈雨)를 위해 열고, 비가 많이 내리면 닫았다.

성벽을 이은 4개의 산이 내사산이다. 동쪽은 낙산, 서쪽은 인왕산, 남쪽은 남산(목멱산), 북쪽은 북악산이다. 현재 서울은 한양도성의 확장판이다. 조선시대 외사산으로 불린 지역까지 확장해 경계를 삼는다. 한양 외사산은 동쪽은 용마산, 서쪽은 덕양산, 남쪽은 관악산, 북쪽은 북한산이었다.

한양은 내사산이 둘러싸고 청계천이 도성을 가로지르는 형태다. 현대 서울은 외사산 품에 한강이 관통하는 구조다.

현대 서울의 한강과 달리 조선 한양의 청계천은 문제가 많았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물길이기는 하지만 건기(乾期·비가 많이 오지 않는 시기)에는 말라붙어 하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반면 우기(雨期·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에는 북악산이나 인왕산에서 내려온 물이 도심으로 흘렀고, 물길은 남산에 막혀 한강으로 바로 빠지지 못했다. 지형적 특성상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는 일이 잦았다. 조선의 여러 왕들은 물이 잘 흐르도록 개천(청계천) 바닥을 파내는 준천(濬川)을 실시했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수선전도에 나타난 한양 도성을 둘러싼 내사산을 붉은 선으로 표시한 모습. 내사산은 북악산과 인왕산, 남산, 낙산을 일컫는다. 2020.08.06 fair77@newspim.com

자연하천을 넓혀 인공하천으로 만드는 작업을 가장 먼저 실시한 것은 태종이다. 태종 4년(1404년) 7월19일, 경기도·풍해도(豊海道)·동북면(東北面)에 큰물이 져서 산이 많이 무너졌다. 이후에도 해마다 장마로 도성이 물난리로 몸살을 앓자 태종은 '청계천 공사'를 명령한다.

태종의 성격답게 공사는 한달만에 마무리된다. 전국에서 불러들인 군사 5만여명이 동원된 공사는 태종 12년(1412년) 음력 1월 15일(대신을 보내어 개천을 준설하는 일 때문에 종묘·사직·산천 신에 고하였다. 경상·전라·충청도 3도의 군인이 모두 5만2800명이었다) 시작돼 한달만인 음력 2월 15일 끝났다.

개천을 준설하는 역사가 끝났다. 장의동 어귀로부터 종묘동 어귀까지 문소전과 창덕궁의 문앞을 모두 돌로 쌓고, 종묘동 어귀로부터 수구문까지는 나무로 방축을 만들고, 대·소 광통과 혜정 및 정선방 동구·신화방 동구(洞口) 등 다리를 만드는 데는 모두 돌을 썼다.(태종 12년(1412년) 음력 2월15일)

개천(開川)이라는 말은 '내를 파내다'라는 의미로 자연상태의 하천을 정비하는 토목공사를 일컫는 말이었다. 이 때 공사를 계기로 개천(開川)은 조선초 지금의 청계천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됐다.(서울시설공단 '청계천의 탄생')

◆역대 왕들의 숙원사업...영조의 국가 총동원 대공사

개천 바닥을 넓혔지만 큰 비는 해마다 이어졌다. 물난리에 백성들이 겪는 고통은 컸다. 그러나 하천 준설에는 막대한 인력과 돈이 필수적이다. 왕들은 선뜻 대공사에 팔을 걷어 붙이지 못했다.

세월이 흘렀다. 영조는 태종 이후 350년만에 대공사를 결심한다. 영조는 백성들이 노역에 동원돼 고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직접 청계천에 나가 여론을 묻는다.

서울역사박물관에 따르면 영조는 경진년(경진준천·1760년)과 계사년(계사준천·1773년) 두차례에 걸쳐 청계천 정비를 실시한다. 여러 관원들을 비롯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홍수 피해를 입던 도성 안팎의 백성들이 자원했다. 제주도에 사는 백성들까지도 스스로 합류했다.

준천이 마무리된 뒤 작성된 보고서 '준천소좌목'에는 경진준천에 참여한 인원이 21만5380명으로 기록돼 있다. 국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대공사였던 셈이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영조가 청계천 준천을 기념해 찾은 모습을 그린 '수문상친림관역도' <자료= 청계천박물관> 2020.08.06 fair77@newspim.com

◆조선후기 갈수록 홍수 강도 '극심'

'조선시대의 기상재해 분포에 관한 연구: 홍수와 가뭄재해를 중심으로'(이명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에 따르면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호우기록은 '큰 비'가 457건, '큰 물'이 119건, 홍수가 102건, 폭우가 74건, 물난리는 6건으로 총 827건이다. 세부적으로는 조선왕조실록 798건, 승정원일기 29건이다.

연도별 호우빈도(조선왕조실록·50년 기준)는 1392~1450년이 168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1651~1700년 160회 ▲1601~1650년 127회였다. 반면 1551~1600년과 1751~1800년은 각각 43회로 적었다.

월별로는 6월(230회)과 7월(208회)이 높았다. 이어 8월(125회)과 5월(102회)에 호우빈도가 많았다.

논문에서는 조선후기로 갈수록 홍수재해의 규모와 빈도가 커진다고 파악했다. 조선 전기와 중기에는 대부분 규모 '약'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했지만 조선 전기말인 1501~1550년대부터 규모 '중'이상의 재해가 비교적 많이 증가했다. 조선중기에는 규모 '중'이상 재해가 크게 증가했고, 1601~1650년대는 '강'과 '극심'한 재해의 빈도가 증가했다.

조선후기에는 1701~1750년대부터 규모 '강'과 '극심'에 해당하는 재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1751~1800년대 이후까지 '극심'한 재해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팔당댐, 소양강댐에서 물이 방류되면서 한강 수위가 상승해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등 곳곳에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한강철교 옆 올림픽도로 일부구간이 한강물에 잠겨 있다. 2020.08.06 yooksa@newspim.com

◆왕들의 극심한 스트레스...'원광의 한' 스며 비가 내리니

홍수에 대한 왕들의 스트레스도 상당했다. 성종 9년(1478년) 6월13일. 왕이 예조에 명령을 내린다. 몇 달째 이어진 장마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이라고 보기엔 눈물겹다.

(왕이) 예조에 전교하기를 "하늘의 도는 아득히 멀어서 알 수 없다. 그러나 재앙과 상서는 각각 그 유에 따라 감응되는 것이다. 요즈음 장마가 몇 달을 개이지 아니하니, 아마도 사족의 처녀가 집이 가난함으로 인하여 제 때에 출가하지 못해서 '원광(怨曠)의 한'이 혹 화기(和氣)를 범한 듯하다. 중외에 명하여 혼수감을 넉넉히 주어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라." 하였다.

성종이 말한 '원광'은 시집·장가를 제 때 가지 못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장마가 이어지는 이유가 돈이 없어 시집을 갈수 없는 양갓집 규수의 눈물이 한으로 맺혀 비가 이어지는 것으로 본 것이다.

성종의 '원광의 한'을 풀어주라는 지시는 '웃자고 한 말'이 아니었다. 6일 뒤 사헌부에서 '원광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대책을 보고한다. 요즘으로 치면 검찰이 나섰다.

"대전(大典·경국대전)에는 '사족(士族)의 딸로서 나이 30세 가깝도록 가난하여 시집가지 못한 자는 계문하게 해서 자재를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외(서울밖) 관리들은 이를 폐기하고 시행하지 아니하여 혼인하는 시기를 놓치게 하였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경중(한양)에서는 오부(한양 각부)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여, 나이 찬 처녀를 빠짐없이 찾아 내어 절계(분기)마다 본부에 보고하게 하고, 본부에서는 이를 다시 확인하여 예조에 보고해서 계문하게 하여 자재를 지급하고, 외방에서는 여러 고을의 권농이정(勸農里正)이 경중의 예에 따라 찾아 내어 본읍에 보고하고, 수령은 사실을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해서 자재를 주어 서둘러 결혼시키게 하고, 만약 혹 숨겨두었다가 나타나면 가장을 죄로 다스리는 한편 관리로서 검거하지 못한 자도 아울러 과죄하게 하소서."하니, (왕이)그대로 따랐다.(성종 9년(1478년) 6월 19일)

30세가 되도록 결혼하지 못한 여성은 나라에서 혼인비용을 대주고, 만약 숨기는 부모와 해당 고을 수령도 죄를 주겠다는 이야기다.

비를 그만 내리게 해달라고 하늘에 비는 기청제(祈晴祭)도 조선왕조실록에는 189번이나 등장한다. 태종 때는 기청제를 위한 제문을 늦게 올린 관리가 감옥에 갇히는 일도 발생한다.

'예문관 장무검열 우승범을 순금사에 가두었다. 임금이 장차 친히 기청제의 향·축을 전하려고 하였는데, 제문이 이르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노하여 말하기를 "새벽에 마음이 전일할 때 향을 전하여 신명을 섬기는 것이 예인데, 지금 어찌하여 늦느냐? 이것은 예방대언의 허물이다. 비가 한이 없이 내려 농사를 해치는데, 나만 혼자 절식하는 것이냐? 어찌 이다지도 걱정이 없는가?"'

왕은 폭우가 내려 밥도 못먹고 걱정하는데, 신하들은 태평하다는 점에 태종이 단단히 화가난 것이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한강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6일 오전 서울 청계천에 물이 흐르고 있다. 2020.08.06 fair77@newspim.com

조선 임금들의 머리를 싸매게 만든 청계천은 이제 물길 등이 잘 정비돼 예전만큼 속을 썩이지 않는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찾은 청계천은 개울가 근처로 접근은 안전을 이유로 금지됐지만, 그래도 물길을 따라 흘러가고 있었다.

청계천은 안정을 찾았지만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와 이상기후가 기승을 부리면서 장마와 홍수가 예년 같지 않다. 장마가 없는 해는 폭염이 엄습한다. 살아가는 것도, 날씨도 모두 예측불가라 더욱 답답하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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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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