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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번가 등 오픈마켓 가전제품 사기판매 주의"

기사입력 : 2020년08월11일 08:56

최종수정 : 2020년08월11일 08:56

최저가 판매로 유인, 개별몰 현금결제 후 연락두절
채팅창에 오픈마켓 로고활용 소비자 오인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최근 11번가, G마켓, 옥션 등 대형 오픈마켓에 입점해 유명 가전업체의 생활가전을 최저가로 올려놓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기피해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소비자가 오픈마켓에서 결제를 완료하면 배송지연, 재고부족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연락해 오픈마켓 결제 건을 취소 후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하면 바로 배송이 가능하다는 방법으로 유인하고 있다.

옥션, 11번가 등 로고를 채팅창에 넣어 소비자로 하여금 오픈마켓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한다. 소비자가 카드 결제를 원하면 결제 수수료를 핑계로 계좌이체 방식의 현금결제만 가능하다며 오픈마켓 상품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가 계좌이체를 완료하고 배송일정 등 확인을 위해 연락하면 연락이 두절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해당 쇼핑몰에 표시된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은 타 사업자 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트 역시 국내가 아닌 중국에 서버를 둔, 만들어진 지 2~3주 밖에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도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상담이 이후 접수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쇼핑몰은 업체명을 '나이스마켓', '러그마켓' 등으로 지속적으로 변경하며 새로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매 전 해당 쇼핑몰이 의심이 된다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ecc.seoul.go.kr)와 모바일을 통해 사기사이트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사기사이트는 한국어로 운영되며 국내 쇼핑몰처럼 보이지만 서버 소재지가 중국·홍콩 등 해외고 사이트가 생성된 지 얼마 안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박주선 공정경제담당관은 "오픈마켓에 입점한 사업자에서 추가할인 가능성, 재고부족 등을 이유로 전화나 SNS 등으로 개별 연락이 오는 경우 이를 거부하고 해당 오픈마켓이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판매자가 알려준 사이트가 계좌이체 등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사기판매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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