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기업인 등 경제인력 '코로나19 속' 인도네시아·UAE 신속입국 길 열렸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13일 17:06

최종수정 : 2020년08월13일 17:06

외교부, 인니와 17일 패스스트랙 도입…UAE는 5일부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해외입국이 제한된 기업인들의 활동을 위해 도입한 신속입국(패스트트랙) 제도가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요 경제협력 대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외교부는 13일 강경화 장관이 전날 저녁 레트노 마르수디(Retno L.P.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오는 17일부터 한국 기업인들의 인도네시아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패스트트랙)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패스트트랙은 주요 사업, 공무, 인도적 목적의 필수 방문자의 입국을 허용하고 격리를 면제하는 제도로, 지난 5월 중국과 처음 시행했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 오른쪽)은 12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만나 패스트트랙 확대 등을 논의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0.08.12 pya8401@newspim.com

외교부 관계자는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역량을 유지하면서도, 양국 기업인의 원활한 입국 및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협의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은 그간 외국인 입국이 사실상 중단됐던 인도네시아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면 인도네시아 내에서 14일간의 격리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인이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고, 현지 초청기업은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등 관계부처에 초청서한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거쳐 비자발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4월 2일부터 ▲장기체류허가(KITAS/KITAP) 소지자 ▲외교‧관용 체류허가 소지자 ▲국가전략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경유 금지 조치를 실시 중이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는 신남방정책 국가 대상 우리 기업인의 기업인 특별입국을 제도화한 첫 번째 사례로서,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대상국임을 감안시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 기업 활동 및 향후 한-인도네시아간 경제 협력관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15위 교역대상국이자 11위 투자대상국이다.

이번 합의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 기업인의 건강상태확인서(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등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를 통해, 인도네시아 비자발급 및 초청서한 신청 등은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02-2224-9011/9012)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국-UAE, 5일부터 신속입국 제도 시행

앞서 한국과 UAE는 지난 5일부터 신속입국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양국은 지난 6월 김건 차관보의 UAE 방문을 계기로 이 제도 도입에 합의한 후 최근까지 세부 내용을 조율했다.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UAE는 현재 거주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과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등을 조건으로 입국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두바이의 경우 최근 입국제한을 해제했으나, 한국 기업의 주요 건설 현장이 많은 아부다비는 여전히 입국이 쉽지 않다.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하려면 UAE 소재 기업·기관이 발급한 초청장을 갖고 주한UAE대사관에 신청하고, 한국 출발 96시간 이내 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UAE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으면 즉시 활동이 가능하다. UAE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UAE가 부담한다.

한국이 UAE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현재 다수 기업이 UAE에서 건설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어 기업인과 기술자가 수시로 드나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UAE의 최대 사업 중 하나인 바라카 원전에만 현재 한국인 약 20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교대 인력 300여 명이 입국을 기다리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