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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이제는 생존의 문제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14일 09:49

최종수정 : 2020년08월14일 09:50

[안동=뉴스핌] 최근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연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 4,000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4000명 중 ▲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사 3000명 ▲ 백신과 치료제 개발, 기초의학, 제약 및 바이오 등에서 활동할 의과학자 500명 ▲ 감염내과, 중증외상, 역학조사관 등 특수 전문 분야 5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현재 의과대학 정원은 3058명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2016년 이후 14년째 보건부지부의 반대로 동결되었고 2017년 기준 OECD평균대비 국내 활동 의사 수가 6만 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권기창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원장. 2020.08.14 lm8008@newspim.com

2019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살펴보면, 서울이 3.1명, 대전·광주 2.5명, 대구 2.4명, 부산 2.3명, 전북 2.0, 제주·강원 1.8, 인천·전남 1.7 경기·경남·충북이 1.6명, 충남과 울산이 1.5명, 경북이 1.4명으로 대부분 의사가 서울과 광역시에 몰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경북은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국의 의대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9개, 인천·경기 5개, 강원 4개, 대전·충남 5개, 충북 1개, 광주·전남 2개, 전북 3개, 부산·경남 5개, 대구·경북 5개, 제주 1개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의과대학이 대구에는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가 있고 경북에는 경주 동국대가 있다.

대구를 중심으로 모두 남부권에 위치하고 경상북도의 북부권은 국토 전체면적의 11%로 전북, 경기, 충남·북 보다 큰 면적이다. 그렇지만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의과대학 하나 없어 의료의 사각지대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도권과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 왔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여 지방소멸로 이어진다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국내 의료 취약지역으로 지정(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호)되어 있으며 경상북도 외상환자 수 전국 2위, 외상진료 수요환자 수 전국 3위, 외상환자 사망률 전국 4위, 관광 유동인구 전국 1위, 교통사고 표준화 사망률 전국 1위, 초고령화에 진입한 5개의 군이 있는 지역으로 노인 응급의료 및 외상 응급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도시민들은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 한다. 그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들어 돌아오지 못하는 현실이다. 안동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 주민들은 대구·경북이라는 하나의 권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는 균형·발전·새로움이 조화되는 경북의 신성장거점도시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 23개 시·군이 다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의 핵 ▲ 지역발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성장거점 ▲ 지식과 행정 중심의 명품도시 조성을 목표로 경상북도 북부권의 중심도시인 안동으로 도청을 이전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하루빨리 경상북도의 도청 신도시를 인구 10만의 경상북도의 신성장 거점도시로 조성하여야 한다. 이처럼 되기 위해서는 교육, 연구, 산업, 문화, 의료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중 가장 시급한 것이 의료 인프라이다. 의료는 지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의료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 도시는 성장에 많은 한계가 있다.

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는 안동시민의 숙원사업이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부 정책 장벽에 부딪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이제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의료사각지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안동대학에 의과대학을 유치하고, 도청 신도시에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을 빨리 유치하여야 한다.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장애요인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속병원 설립 문제이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3항 의과대학 부속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의과대학 설립 기준을 만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아니면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과대학 유치와 관련하여 부속병원 설립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이를 해결하는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도청신도시에 1,0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을 유치하여 실습병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찾은 다음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안동에 의과대학과 종합병원이 유치되면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물론 강원 남부, 충청 동부지역까지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충남 내포신도시는 대한민국의 지속성장과 지역균형발전 및 아시아 경제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으로 종합병원유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의료시설 용지 34,214㎡(약 10.349평) ▲ 건폐율 60%, 용적률 400% ▲ 부지가격 3.3㎡당 50만 원 ▲ 용지매입비의 40%(상한 100억 원)이내 건축비의 60-80%(960억 원)이내로 지원하는 파격적인 지원 계획을 2017년 발표하였다.

충남의 내포 신도시는 수도권과 근접해 있어 경북도청 신도시 보다 입지적인 조건이 훨씬 유리하지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경상북도는 인식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도청 신도시에는 약 5만평 규모의 자연친화적인 메디컬 콤플렉스 용지가 계획되어 있다. 여기에 경북권역응급의료센터, 암센터, 경북권역외상센터, 재활전문센터, 모자복지 센터, 3대 중증질환 특성화센터, 메디컬호텔, 의과대학, 간호대학을 유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가능하다.

의과대학 유치는 안동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더 나아가 경상북도 북부권 모두의 문제이다. 함께 힘을 모아 두 마리 토기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 의과대학과 대형 종합병원 유치는 경상북도의 성장을 견인하는 성장거점도시 조성에 초석이 될 것이다. 또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이 단순히 기존의 의과대학에 정원만 늘리는 것이 아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정책이 되기를 바란다.

2020년 8월 14일

권기창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원장

lm80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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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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