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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해야" 아들 잃은 아버지의 靑 청원, 20만 돌파

기사입력 : 2020년08월19일 14:14

최종수정 : 2020년08월19일 18:49

청원인 "수술 중 특수상황 발생에도 기록지 누락, 퇴원 강행"
"수술실 CCTV 의무화·24시간 내 기록지 작성 법제화 촉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편도(아데노이드) 제거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아들의 아버지가 게시한 '수술실 CCTV 설치'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보낸 아빠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사고 방지 및 강력한 대응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날 오후 기준 20만6547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은 지난달 21일 게시돼 오는 20일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한 달 내 20만 명을 돌파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야 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자신을 대구에 거주하는 아버지로 소개한 청원인은 지난해 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아들의 사연을 소개하며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아들이 수술 후 의료진의 부주의 및 조치 소홀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이지만 수술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 데다 병원 측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억울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청원인은 "지난해 10월 4일 아들은 경남 Y시의 B대학 어린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예정시간(1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다"며 "나중에 아들이 나온 후 의사가 '특이 케이스로 환부에 출혈이 있었으나 수술, 지혈 다 잘 됐다'고 이야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아들은 수술 후 음식은 물론 경구약도 복용하지 못했다"며 "며칠 더 입원해서 경과를 살피길 바랐지만 의사는 '편도 수술하면 원래 먹지 못 한다. 수액 치료는 저희 병원에서는 못 해드리니 가까운 병원에서 2, 3일 정도 수액 치료를 받으면 괜찮아 질 것'이라고 하면서 퇴원을 강행했다. 의료 지식이 없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담당 의사의 말을 전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었고, 그 상태로 퇴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며칠 뒤에도 음식을 거의 먹지 못 해 집 근처 이비인후과에 가 보니 '너무 과하게 수술이 됐다'며 인근 병원 입원을 권해 수액 치료를 받게 했다"며 "그런데 입원한 지 이틀째 아이가 갑자기 엄청난 피를 분수처럼 토해내며 의식을 잃고 심정지가 와 급히 수술을 받은 B대학병원으로 향했다"고 말했다.

또 "그런데 이동하던 도중, 이유는 알 수 없었으나 B대학병원 측은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갖추고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이송을 거부했다"며 "다른 병원을 찾느라 30분가량 지체 후 부산의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송은 하였으나 끝내 아이는 의식을 되찾지 못 한 채 지난 3월 11일 아이는 중환자실에서 뇌사 판정을 받고 저희 곁을 영원히 떠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가 의식을 잃었을 때 수술을 한 B대학병원으로 가서 먼저 수술기록지를 확인했는데, 분명 수술이 끝난 직후 출혈이 있다고 했었으나 최초 발급한 수술기록지에는 '수술 중 이상 무'로 기록돼 있었다. 또 수술 중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재마취를 한 사실을 담당의사와의 면담 중 듣게 됐다. 그런데 재마취를 한 사실 또한 최초 발급한 수술기록지에는 누락돼 있었다. 그리고 의사 면담 후 수술기록지를 재차 발급했을 때는 수술 시 출혈 발생 및 재마취 사실이 수정돼 기록돼 있었다"고 언급했다.

청원인은 "수술 도중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병원에서 기록지에 남기지 않은 채 다른 일반 수술환자들과 똑같이 처치했고, 아이의 경과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다른 후속 조치 없이 퇴원을 강행시켰다"며 "만약 그 병원에서 입원한 채로 좀 더 경과를 보고 후속 조치를 할 수 있었다면, 그 날처럼 피를 분수처럼 쏟아내는 일이 발생했더라도 대학병원 내에서 빠른 처치만 받을 수 있었다면, 저희 아이는 지금 저희 곁에 아직 살아있었을 지도 모른다"고 성토했다.

이어 "중증 수술도 아니고, 이비인후과에서 가장 간단하다는 편도 제거 수술을 하고 어떻게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며 "그런데도 의사들은 도의적인 책임도 느끼지 않고 '고의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는 거대 병원 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며 "부디 아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의료진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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