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IDT·한일네트웍스 '들러리'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GS ITM 등 소프트웨어·IT 업체 4개사가 수원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원대가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억67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GS ITM을 비롯해 ▲동원 C&S▲아시아나 IDT▲한일네트웍스 등이다.
이들은 지난 2012년 수원대가 실시한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입찰(90억원)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 회사와 들러리 회사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당시 수원대는 학사행정·일반행정·연구행정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합·개선하는 사업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했다. GS ITM은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3개사를 들러리로 내세우고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낙찰자로 결정된 GS ITM은 협조 대가로 한일네트웍스에 사업 일부(9900만원)를 위탁했다. 또한 동원 C&S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4200만원)를 구매했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6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등록금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담합을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 되면서 이같은 사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사사업 담합 억제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