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재심 항소심도 무죄

기사입력 : 2020년08월21일 14:54

최종수정 : 2020년08월21일 14:54

1980년대 미국 유학 중 북한 방문…간첩 등 혐의
재판부 "현 시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증명 부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980년대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동화(62)·김성만(63) 씨가 재심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 씨와 김 씨에 대한 재심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의 행위가 현재 시점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실질적인 해악을 끼치는 것인지 증명이 부족하다"며 "1심의 결론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활동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국가보안법 조항과 관련해 "통일·군사·안보 정책에 대한 건설적 비판, 남북상황, 대북정책 등에 대한 사적인 견해 피력은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며 "이적행위 조항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앞서 양 씨 등은 1982년 미국에 유학생 신분으로 건너갔다가 1984년 귀국한 뒤 이듬해 이른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는 양 씨 등이 미국 등에서 유학할 시절 북괴 등 공산주의 체제에 포섭된 후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이듬해 각각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88년 사면받아 풀려났다. 이후 재심을 청구해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안기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이들에 대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작성됐다고 인정하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거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등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 씨 등은 3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북한 방문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면서 간 것은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변호인은 이에 "피고인들은 학술행사 목적으로 유럽에 방문한 뒤 제안을 받고 관광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던 것"이라고 반박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