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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복지부, 故 박원순 분향소 위법 판단…서울시 주장은 거짓"

기사입력 : 2020년08월25일 15:56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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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제례인 일요예배는 불법이고 분향소는 적법인가"
"방역 당국도 문제…법적 책임 물으니 서울시에 떠넘겨"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민분향소의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둘러싼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감염병예방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집회 개념을 인용해 집회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전 시장의 분향소만 적법하다는 서울시의 내로남불 유권해석에 복지부가 사실상 불법 집회가 맞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며 "방역 방해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엄포를 놨던 정부·여당이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방역방해죄의 책임을 물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24 kilroy023@newspim.com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및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월 서울광장 등 도심 일부 구역의 집회를 제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달 9일 박 전 시장의 분향소를 서울광장에 설치해 스스로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박 전 시장의 분향소 설치와 관련해 "서울시 집회금지 조치의 대상은 집회금지 대상장소에서의 모든 집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용을 받는 집회 및 시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제례에 해당되는 분향소는 서울시의 집회금지 조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서울시의 이와 같은 답변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4월 3일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일요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며 "같은 제례를 두고 일요예배는 집회라 불법이고, 분향소는 집회가 아니라 적법하다며 정반대로 해석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등 정부 방역 당국에 있다"며 "분향소 설치 당시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충분하게 방역 조치를 하면 감염 위험성은 없다'라며 분향소 설치를 거들어 놓고 막상 법적 책임을 물으니 모두 침묵하고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불법을 저지른 서울시가 스스로 불법 여부를 검토하는 이른바 '셀프 조사'만큼은 막고자 했으나 허사였다"고 토로했다.

하 의원은 "서울시는 현재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돼 사법당국이 조사하고 있다"며 "박원순 분향소 설치 관계자들이 불법 행위로 처벌을 받는다면, 방역 당국 모두에게 직무유기죄 등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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