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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주의 수선전도] 전염병 전초기지 '활인서'와 코로나19 사투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15:15

최종수정 : 2020년08월27일 15:15

영조시절 전염병으로 조선인구 100명 중 3명 사망
코로나19 재확산에 의료파업 위기..방역 백척간두

[편집자] 수선전도(首善全圖)는 조선의 수도 한양을 목판본으로 인쇄한 지도입니다. 대동여지도를 제작한 고산자(古山子) 김정호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쪽 도봉산부터 남쪽 한강에 이르기까지 당시 서울의 주요 도로와 동네, 궁궐 등 460여개의 지명을 세밀하게 묘사했습니다. 수선전도에 있는 지명들은 지금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오승주의 수선전도'는 이 지도에 나온 동네의 발자취를 따라 지명과 동네에 담긴 역사성과 지리적 의미, 옛사람들의 삶과 숨결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오늘 숨가쁜 삶을 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계획입니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세종 27년(1445년) 10월27일. 방대한 양의 의학서가 왕명에 따라 완성된다. 365권의 한국적 의학 집대서, '의방유취'(醫方類聚)다. 세종이 직접 이름 지었다. 집현전에 지시해 중국을 비롯한 동양의 의학서를 수집하고, 질병에 따라 분류작업을 거친 뒤 의관(醫官)을 모아 편집한다. 이후 왕자(안평대군)를 총책임자로 삼아 감수를 하게 한 지 3년만에 완성본을 내놨다.

세종의 꼼꼼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처음 365권으로 편성된 책은 더하고 빼고 교정을 거쳐 266권 264책으로 정리·축소됐다. 곧바로 인쇄하지 않았다. 아들 문종과 세조 때까지 정리작업이 이어진다. 32년이 흐른 성종8년(1477년) 인쇄 출판해 내의원과 전의감, 혜민서, 활인서 등 관계 관아에 반포했다.

◆계절 상관없이 발병..조선의 골칫거리

의방유취는 간행 이후 전염병이 창궐할 때 활용되었다. 중종 19~20년(1524년~1525년) 사이에 전염병이 유행했다. 중종은 의방유취에서 전염병 예방과 치료법들을 찾아서 정리해 관련 관청에 보내도록 했다. 한글로 적은 처방집은 '속벽온방'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경록, 조선전기 의방유취의 한계, 2012년 12월31일)

조선은 자연재해도 골칫거리였지만, 전염병도 국가의 근원을 뒤흔드는 중대사였다. 세종이 의방유취를 펴낸 이유도 당시 쉴 새없이 창궐하던 전염병 때문이었다. 의방유취가 편찬된 세종 27년(1445년) 이전 세종 통치하로만 한정하더라도 세종 원년(1419년)을 비롯해 재위 2년, 3년, 6년, 9년, 14년, 15년, 16년, 19년, 22년에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계절에 상관없이 전염병 사망자가 속출했다.

이 과정에서 가슴아픈 일도 속출했다. 전염병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가족을 버리고 도망가고, 병에 걸린 아이를 길에 버린 뒤 아이가 쫒아오면 나무에 매달아 버리는 일도 발생했다.

세종 19년(1437년) 음력 2월9일 기사다. '금년 봄에 이르러서는 역질이 크게 유행하여 주린 사람이 병에 걸리면 곧 죽었다.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소와 말을 잡고, 나무껍질을 벗기고, 보리 뿌리를 캐어 먹이를 하며, 처자를 보전하지 못하여 처자를 버리고 도망하는 자도 있고, 혹은 아이를 길에 버리어 아이가 쫓아가면 나무에 잡아매고 가는 자도 있고, 닭과 개가 저절로 죽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기후변동이 전염병 발생에 미친 영향(이준호,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5권 제4호, 2019년)에 따르면 조선왕조 525년(1392년~1917년) 동안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전염병은 햇수로 총 320년이다. 연평균 2.73회(1455건) 발생했다.

실록에서 전염병은 ▲온역(25건) ▲역병(26건) ▲질역(22건) ▲여질(15건) ▲역려(22건) ▲역기(7건) ▲역질(253건) ▲여역(408건) ▲역(785건) 등으로 중복 사건을 제외하고 모두 1455건이 수록돼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전염병에 대한 최초 기사는 태조 2년(1393년) 3월 29일 '회암사에서 여름에 역질이 돌았다'는 기록이다.

영조 26년(1750년)에는 현재 신종코로나감염증(코로나19)처럼 전염병이 연중 기승을 부리며 22만3578명이 사망한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세종 때 한국형 의학서로 편찬된 의방유취. 보물 1234호로 지정돼 있다. <자료=문화재청> 2020.08.27 fair77@newspim.com

당시 실록 기사다. '이달에 역질이 크게 치성하여 사망자 수효가 해서는 해주 등 11개 고을에서 45명, 관서는 865명, 영남은 함양 등 6개 고을에서 43명, 호서는 5089명, 경기는 2192명, 호남은 1650명, 관동은 1531명, 강도는 145명, 송도는 132명이나 되었다.(영조 26년 음력 1월 28일 6번째 기사)

모두 1만1692명이다. 이후 실록에서는 월별로 사망자를 집계한다. 2월 6233명 ▲3월 3만7581명 ▲4월 2만5547명 ▲5월 1만9849명 ▲6월 3만300명 ▲7월 2만2261명 ▲8월 2246명 ▲9월 6만7869명이다. 10월부터는 숫자를 세다가 포기한 건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건지 모르겠지만, 집계가 중단된다. 1750년 음력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전염병 사망자는 모두 22만3578명에 이른다.

통계청의 한국통계발전사(2016년12월)에 따르면 조선의 인구(16~60세 장정 기준)는 중종 때 374만5481명에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인조 때 153만1365명으로 급감한다.

이후 영조때 700만명을 회복한 뒤 정조 당시에는 732만명 수준까지 증가했다. 농업 생산력 확대와 상업이 활발해 지면서 인구 증가도 가파르게 이뤄졌다.

1750년 전체적인 조선 인구가 700만명선이라고 보면, 사망자 비율은 3.2% 정도다. 국민 100명 가운데 3명이 목숨을 잃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총인구수(2020년 6월 기준)는 주민등록상 5183만9408명이다. 요즘으로 치면 166만명이 단 한번의 전염병으로 세상을 등진 대참사다.

◆서민 전염병 전초기지 '활인서'

해마다 적어도 2차례 이상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백성들이 쓰려져 가는데, 조선왕조는 넋놓고 바라만 보고 있었을까. 아니다. 조선은 의료체계가 잘 확립돼 있었다.

조선의 의료체계는 고려 제도를 본받았다. 대표 의료기관 3곳을 통틀어 삼의사(三醫司)라고 했다. 내의원(內醫院), 전의감(典醫監), 혜민서(惠民署)를 지칭했다. 내의원과 전의감은 임금을 비롯한 왕실의 치료와 약제 공급을 전담했다. 때로 왕이 신하에게 의원을 보내거나 약제를 하사하는 등 고위 관료의 치료도 담당했다.

혜민서는 조선건국 초기 혜민국이었지만, 세조 때 혜민서로 이름이 바뀌면서 서민들의 치료와 돌봄을 담당했다. 혜민서 아래에는 한양 동쪽과 서쪽에 동서 활인서(東西活人署)를 설치해 전염병 업무를 담당했다.

의녀(醫女)들도 한양과 지방에 배치돼 부녀자의 질병치료와 의원의 진료와 치료를 도왔다. 한류 드라마의 원조격으로 꼽히는 '대장금'의 장금은 중종 시대 활약했던 의녀다. 실력이 출중했던 탓에 숱한 상을 받고 중종의 지척에서 진료와 간호를 도맡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수선전도에 나타난 동서활인서. 활인서는 한양도성에 거주하는 병든 사람을 구호하고 치료하는 일을 담당하던 종6품 아문에 해당하는 관서이다. 동활인서는 태종 14년(1414년) '동활인원'이라는 이름으로 동소문 밖에 처음 설치됐다. 세조 12년(1466년) '활인서'로 이름을 바꿨다. 한때 폐지되기도 했으나 효종 때 유민이 서울로 몰려들자 진휼이 실시되면서 활인서의 기능이 개선됐다. 영조 8년(1732년)에는 광희문 밖으로 아예 자리를 옮겨 운영됐다. 2020.08.27 fair77@newspim.com

임금 가운데서는 세종과 세조, 정조가 의학에 조예가 깊었다. 세종은 향약구급방과 의방유취 등 의학서를 주도해 편찬하는 작업을 실시할만큼 의학에 일가견이 있었다.

세조는 계유정난으로 조카를 쫒아내고 왕위에 올랐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세종의 아들답게 의학과 천문 등에 통달해 조선의 의료체계 확립에 기여했다.

제도는 잘 갖춰졌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당시에도 인간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의원들이 있었지만, 의술을 무기로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다반사였던 모양이다.

세조 10년(1464년) 1월 7일 경신 1번째 기사다. 세조가 의원들의 실력이 없음을 탓하고, 환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세태에 대해 일침을 가한다.

"의술은 세간의 요법이요 국가의 이해에 관계되는 바로서 성인이 이뤄 놓은 지극한 공업(功業)인데 사람이 못나고 가르침이 해이하였으며, 여덟 가지 종류로 구분하였으나 간악하고 어리석은 무리들이 다투어 숨기어서 죽임은 있으되 살림은 없으니, 진실로 경장(更張·혁명적으로 고침)하지 아니하면 그 사고가 적지 아니할 것이다. 금후로는 의원을 제수할 때 반드시 실지의 재주를 상고하고 자격에 구애하지 말 것이다."

'임금은 성학이 고명하여 통하지 아니하는 바가 없고 천문·지리·의약·복서에 이르기까지 다 극히 정하게 연구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 의술이 부정한 것을 염려하여 이러한 명이 있은 것이다.'

전염병이 만연할 때 서민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동서활인서였다. 동활인서는 광희문 밖에 설치돼 있었다. 서활인서는 서소문 밖에 위치했다.

전염병이 돌면 요즘처럼 '격리치료'를 했다. 하지만 치료에도 차별이 있었다. 인조 23년(1645년) 2월 10일 실록 기록이다.

'왕이 하교하기를 "동·서 활인서에서 전염병 환자를 몇 사람이나 출막(出幕·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따로 막을 치고 격리) 시켰는가?" 하니, 정원이 아뢰기를 "양쪽 활인서에서 출막시킨 환자는 모두 696인이었는데, 죽은 사람이 8인이고, 완전히 나은 사람이 271인이며, 지금 병막에 남아 있는 사람이 413인이라고 합니다."하였다.

이때 서울에 전염병이 해를 거듭해서 크게 번져 민간에는 청결한 집이 없었고 사망자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으나 동·서 활인서에서 출막시켜 구활된 사람은 모두가 사대부 집 하인들뿐이었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아현·염리 일대에 있었던 서활인서 표지석. 활인서는 조선시대의 의료기관 중 서민의 의료를 담당했던 기관이다. 전염병과 함께 굷주린 백성에 대한 구휼까지도 담당하였다. 서활인서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관련 기록을 토대로 보면 아현동이 가장 유력한 터다. 현재 아현중학교 정문 앞 마포도로변에 '서활인서터' 표석을 세워놨다. <자료=서울역사박물관>2020.08.27 fair77@newspim.com

◆전염병과 의료진, 코로나19 방역

2020년은 전염병으로 얼룩진 해로 기록될 만하다. 연초부터 시작돼 여름을 지나 가을이 보이는 시점까지 '코로나19'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다. 오히려 재확산하며 다시 일상생활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여기에 홍수와 태풍 등 자연재해도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모드로 들어간 시기에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과 의료계가 대립하고 있다. 각자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도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의료계가 똘똘뭉쳐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고 믿지는 않는다. 지금 이 시각에도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코로나19를 저지하기 위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의 분투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의방유취 첫머리에 적시된 '의학에 임하는 자'에 대한 각오를 되새기고 있을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의료계 2차 총파업 이틀째를 맞이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이 내원객들로 분주하다. 2020.08.27 leehs@newspim.com

당시 조선이 서양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알았을 리 없지만, 내용은 인간 생명의 존중과 의학의 존재 이유에 대해 비장하게 적었다.

'무릇 대의(大醫·큰 의학)는 질병을 치료할 때 반드시 자기의 정신과 생각을 안정시키고 원하거나 바라는 것도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자애롭고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발휘하여 사람들의 고통을 널리 구원하겠다고 서원(誓願·맹세하고 소원을 비는 것)해야 한다. 만약 질병에 걸린 사람이 찾아와서 구원을 요청하면 그 사람의 귀천과 빈부, 나이와 추미(醜美·추함과 이쁨), 원친(怨親·원수와 친구 여부)과 친소, 지역과 지능을 따질 겨를도 없이 마치 지친(至親·가장 가까운 친척)을 대하듯 두루 동등하게 대우한다. 또한 대의는 앞뒤를 재보거나 스스로 길흉을 헤아려보면서 자기 목숨을 지킬 틈도 없다. 환자의 고통을 보면 마치 자기가 아픈 듯이 여기면서 진심으로 슬퍼하므로, 험한 지형, 낮과 밤, 추위와 더위, 굶주림과 목마름, 피로 따위를 피하지 않는다. 혼신을 다해 달려가 구원할 뿐,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백성들의 대의가 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한다면 사람들의 거적(巨敵·큰 적)이 된다.'

'비록 질병은 빨리 치료해야 한다라고 말하더라도, 모름지기 치료 과정에서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중요하다. 오직 자세히 살피고 여러모로 생각해야 하며, 다른 사람 목숨 위에 군림하여 마음껏 자기 편리한 대로 하면서 명예를 구하는 행위는 아주 어질지 못한 짓이다.'(의방유취 권1 /총론 1 /대의(大醫)의 마음가짐에 대해 논함)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7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441명 늘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신천지예수교 관련 집단 감염이 이어졌던 지난 3월7일 (483명)이후 최대규모다. 이날 오후부터 운영을 재개한 서울 중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0.08.27 dlsgur9757@newspim.com

의료계뿐 아니라 시민들도 다산 정약용이 200여년전 목민심서에서 제시한 전염병 예방법을 재차 각인할 필요가 있다. 사회를 지키는 것은 혼자만의 욕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릇 염병이 전염하는 것은 모두 콧구멍으로 그 병기운을 들이마셨기 때문이다. 염병을 피하는 방법은 마땅히 그 병기운을 들이마시지 않도록 환자와 일정한 거리를 지켜야 할 것이다. 무릇 환자를 문병할 때는 마땅히 바람을 등지고 서야 한다. (목민심서 / 애민 6조 / 제5조 관질(寬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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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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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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