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인사] 법무부·검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보>

◇법무부
▲대변인 박철우 ▲형사사법공동시스템운영단장 박윤석 ▲법무과장 정지영 ▲통일법무과장 장소영 ▲법조인력과장 정수진 ▲검찰과 검사 조영희 ▲형사기획과장 류국량 ▲형사기획과 검사 정윤식 ▲공공형사과장 차순길 부산지검 공공수사부장 ▲공공형사과 검사 이주현 ▲국제형사과장 김윤선 ▲형사법제과장 이응철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총괄교수 이문한 ▲교수 조남철

용인분원
▲용인분원장 주영환 ▲법무교육과장 박억수 ▲교수 윤철민 ▲교수 김명운 ▲교수 안성희 ▲교수 이정배 ▲교수 손상희 ▲교수 허훈

◇대검찰청
▲대변인 이창수 ▲수사정보담당관 손준성 ▲인권정책관 이정봉 ▲인권기획담당관 박혁수 ▲인권감독담당관 반종욱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백수진 ▲국제협력담당관 구승모 ▲형사정책담당관 박기동 ▲정책기획과장 전무곤 ▲정보통신과장 최두천 ▲수사지휘·지원과장 고필형 ▲범죄수익환수단장 김우 ▲마약·조직범죄과장 신준호 ▲형사1과장 김봉현 ▲형사2과장 이만흠 ▲형사3과장 추혜윤 ▲형사4과장 손진욱 ▲공안수사지원과장 최창민 ▲선거수사지원과장 김석담 ▲노동수사지원과장 진현일 ▲공판1과장 김용자 ▲공판2과장 김현아 ▲법과학분석과장 강범구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장준호 ▲디지털수사과장 김승언 ▲사이버수사과장 한기식 ▲감찰1과장 임승철 ▲감찰2과장 전윤경 ▲양형정책관 최성국 ▲검찰연구관 김종현 ▲검찰연구관(특별감찰팀장) 정태원 ▲검찰연구관 윤원기 ▲검찰연구관 채희만 ▲검찰연구관 장준호 ▲검찰연구관 김태헌 ▲검찰연구관 윤수정 ▲검찰연구관 장인호 ▲검찰연구관 김석훈 ▲검찰연구관 이주용 ▲검찰연구관 고아라 ▲검찰연구관 유관모 ▲검찰연구관 최형규 ▲검찰연구관 한강일 ▲검찰연구관 김은정 ▲검찰연구관 이은주 ▲검찰연구관 선현숙 ▲검찰연구관 정혜승 ▲검찰연구관 김진영 ▲검찰연구관 임홍석 ▲검찰연구관 조현일

◇서울고검
▲형사부장 박철웅 ▲공판부장 김후균 ▲송무부장 강지식 ▲감찰부장 명점식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김욱준 ▲제2차장 최성필 ▲제3차장 구자현 ▲제4차장 형진휘 ▲인권감독관 주상용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박동진 ▲부장 정지영 ▲부장 김은심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박석재 ▲부장 박재영 ▲부장 정광일

▲형사1부장 변필건 ▲형사2부장 김형수 ▲형사3부장 허인석 ▲형사4부장 노진영 ▲형사5부장 이동언 ▲형사6부장 박순배 ▲공판1부장 박찬록 ▲공판2부장 장윤태 ▲형사7부장 이병석 ▲형사8부장 이환기 ▲조사1부장 이동수 ▲조사2부장 김지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오세영 ▲공판3부장 최영아 ▲공판4부장 유진승 ▲공판5부장 양선순 ▲형사9부장 정종화 ▲형사12부장 조상원 ▲형사13부장 서정민 ▲공공수사2부장 권상대 ▲부장 조석영 ▲반부패수사1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 정용환 ▲경제범죄형사부장 주민철 ▲강력범죄형사부장 원지애 ▲범죄수익환수부장 박승환 ▲특별공판1팀장 단성한 ▲특별공판2팀장 김영철 ▲부부장(서울특별시 파견) 김지헌 ▲부부장(국가정보원 파견) 정진용 ▲부부장 변수량 ▲부부장 양성필 ▲부부장 유상민 ▲부부장 최현철 ▲부부장 김진남 ▲부부장 이완희 ▲부부장 박기환 ▲부부장 구미옥 ▲부부장 정보영 ▲부부장 유옥근 ▲부부장 오세문 ▲부부장 손정현 ▲부부장 조용우 ▲부부장 최형원 ▲부부장 이승훈 ▲부부장(세월호수사단 검사) 안동건 ▲부부장 박석용 ▲부부장 박기태 ▲부부장 최청호 ▲부부장 정유리 ▲부부장 박종민 ▲부부장 신금재 ▲부부장 남계식 ▲부부장 신건호 ▲부부장 박성민 ▲부부장 최순호 ▲부부장 서현욱 ▲부부장 박양호 ▲부부장 유효제 ▲부부장 김윤정 ▲부부장 김재화 ▲부부장 송명섭 ▲부부장 송정은 ▲부부장 김은하 ▲부부장 장일희 ▲부부장 권내건 ▲부부장 안광현 ▲부부장 송영인 ▲부부장 정현 ▲부부장 홍승표 ▲부부장(법무부 공수처준비단) 김승걸 ▲부부장(세월호수사단 검사) 이인성 ▲부부장 김태형 ▲부부장 장혜영 ▲부부장(UNODC 방콕 파견 유지) 박진석 ▲부부장 홍승현 ▲부부장 홍용화 ▲부부장 김정국 ▲부부장 원신혜 ▲부부장 김해중 ▲부부장 이선녀

◇서울동부지검
▲차장 김양수 ▲인권감독관 강형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임채원 ▲부장 이중제 ▲부장 신명호 ▲부장 남상관 ▲부장 이세진

▲형사1부장 김덕곤 ▲형사2부장 하담미 ▲형사3부장 유도윤 ▲형사4부장 김형주 ▲형사5부장 하동우 ▲형사6부장 김남훈 ▲사이버범죄형사부장 김형석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현주 ▲공판부장 용성진 ▲부부장 조용후 ▲부부장 진혜원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 문성인 ▲제2차장 오현철 ▲인권감독관 이준엽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전영준

▲형사1부장 정재훈 ▲형사2부장 정우식 ▲형사4부장 김지연 ▲형사5부장 박태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정우 ▲형사6부장 김락현 ▲형사7부장 박규형 ▲금융조사1부장 문현철 ▲금융조사2부장 이방현 ▲부부장(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 나병훈 ▲부부장(국민권익위원회 파견) 김성훈 ▲부부장 김효섭 ▲부부장 이동원 ▲부부장 이성범 ▲부부장 권나원 ▲부부장 임예진 ▲부부장 서경원 ▲부부장 서원익

◇서울북부지검
▲차장 김형근 ▲인권감독관 양인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손석천 ▲부장 강승희

▲형사1부장 박상진 ▲형사2부장 임종필 ▲형사3부장 이정렬 ▲공판부장 이지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봉준 ▲부부장 장재완 ▲부부장 이동현 ▲부부장 한상훈 ▲부부장 강호준 ▲부부장 노정옥

◇서울서부지검
▲차장 김도균 ▲인권감독관 박재억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재현 ▲부장 양건수

▲형사1부장 박현철 ▲형사3부장 최원석 ▲형사5부장 최명규 ▲공판부장 이준범 ▲식품의약범죄형사부장 유동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정은혜 ▲부부장 김진호 ▲부부장 박혜란

◇의정부지검
▲차장 정진우 ▲인권감독관 노만석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윤대영 ▲부장 김원학

▲형사1부장 장준희 ▲형사2부장 채수양 ▲형사4부장 최행관 ▲형사5부장 최우영 ▲공판송무부장 박대범 ▲부부장(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윤중현 ▲부부장(금융감독원 파견) 이곤호 ▲부부장 이영창 ▲부부장 허성환 ▲부부장 최나영 ▲부부장(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이희찬 ▲부부장 김희주

◇고양지청
▲지청장 박종근 ▲차장 박현준 ▲인권감독관 장성훈 ▲형사2부장 성상욱 ▲형사3부장 최혁 ▲공판부장 한진희 ▲부부장 최준호 ▲부부장(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유지) 김희영

◇인천지검
▲제1차장 김효붕 ▲제2차장 홍종희 ▲인권감독관 전미화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박문수 ▲부장 하충헌 ▲부장 양재혁

▲형사1부장 김용규 ▲형사2부장 황금천 ▲형사4부장 김훈영 ▲형사5부장 구태연 ▲형사6부장 유경필 ▲외사범죄형사부장 윤병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희경 ▲강력범죄형사부장 문영권 ▲형사7부장 이희동 ▲공판송무1부장 황정현 ▲부부장(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파견) 김윤섭 ▲부부장(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파견) 조대호 ▲부부장(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 박승대 ▲부부장(국회 파견) 김현 ▲부부장 정영수 ▲부부장 조민우 ▲부부장 허준 ▲부부장 김재남

◇부천지청
▲지청장 이준식 ▲차장 장동철 ▲인권감독관 정유미 ▲형사1부장 김정진 ▲형사2부장 박정의 ▲형사3부장 최재봉 ▲공판부장 손찬오 ▲부부장(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종필

◇수원지검
▲제1차장 김춘수 ▲제2차장 송강 ▲인권감독관 강수산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강신엽 ▲부장 윤중기 ▲부장 윤춘구 ▲부장 김완규

▲형사1부장 이선혁 ▲형사2부장 이덕진 ▲형사3부장 이정섭 ▲형사4부장 배성훈 ▲형사5부장 이영규 ▲형사6부장 박광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원호 ▲강력범죄형사부장 원형문 ▲공판부장 권방문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이춘 ▲부부장(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박성훈 ▲부부장 정재현 ▲부부장 정현승 ▲부부장(외교부 파견) 강민정 ▲부부장 김재혁 ▲부부장(법조윤리협의회 파견) 김형원 ▲부부장(법무부 형사기획과 특정경제범죄사범관리팀장) 권성희 ▲부부장 권찬혁 ▲부부장 김영미 ▲부부장(금융정보분석워너 파견 유지) 공준혁 ▲부부장 이정민 ▲부부장(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오미경 ▲부부장(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검사) 김상민 ▲부부장 이세희

◇성남지청
▲지청장 예세민 ▲차장 강지성 ▲인권감독관 장성철 ▲형사3부장 김우석 ▲부부장 임유경 ▲부부장 박성민

◇여주지청
▲형사부장 김용식

◇평택지청
▲형사1부장 이혜은 ▲형사2부장 임세진

◇안산지청
▲지청장 이진동 ▲차장 최재민 ▲인권감독관 김지연 ▲형사1부장 이준식 ▲형사2부장 안동완 ▲형사3부장 이곤형 ▲공판부장 민영현 ▲부부장(금융위원회 파견) 나의엽 ▲부부장(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문지선 ▲부부장(법제처 파견) 오기찬 ▲부부장(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민병권 ▲부부장 최재준 ▲부부장(주LA총영사관 파견 유지) 노선균

◇안양지청
▲지청장 이근수 ▲차장 박진원 ▲인권감독관 권기대 ▲형사1부장 김재하 ▲형사2부장 강석철 ▲부부장 임삼빈 ▲부부장 손정숙

◇춘천지검
▲차장 정영학 ▲인권감독관 김경우 ▲형사1부장 서창원 ▲형사2부장 이유진 ▲부부장 신혜진 ▲부부장 박은혜 ▲부부장 추의정

◇강릉지청
▲지청장 양중진 ▲형사부장 조아라

◇원주지청
▲형사2부장 최재훈

◇속초지청
▲지청장 고진원

◇영월지청
▲지청장 유태석

◇대전지검
▲차장 박지영 ▲인권감독관 김명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영의 ▲부장 이영재

▲형사1부장 김호삼 ▲형사2부장 김향연 ▲형사3부장 이복현 ▲형사4부장 김종우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공봉숙 ▲형사5부장 이상현 ▲공판부장 민경호 ▲부부장 유정호 ▲부부장 박성민 ▲부부장 손상욱 ▲부부장(여성가족부 파견) 최재아 ▲부부장 주혜진 ▲부부장 안창주

◇홍성지청
▲지청장 윤진용 ▲형사부장 이찬규

◇공주지청
▲지청장 이동균

◇논산지청
▲지청장 천기홍

◇서산지청
▲지청장 진재선

◇천안지청
▲차장 김선화 ▲형사2부장 최인상 ▲형사3부장 김병문 ▲부부장 서효원 ▲부부장 김지혜

◇청주지검
▲차장 이진수 ▲인권감독관 신은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최영운 ▲부장 배창대

▲형사2부장 배문기 ▲형사3부장 곽영환 ▲부부장 김호준 ▲부부장 권현유

◇충주지청
▲형사부장 김민아

◇제천지청
▲지청장 나욱진

◇영동지청
▲지청장 정광수

◇대구지검
▲제1차장 이정환 ▲제2차장 박영빈 ▲인권감독관 정효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지윤 ▲부장 유천열

▲형사1부장 김태은 ▲형사2부장 하신욱 ▲형사3부장 이주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장혜영 ▲강력범죄형사부장 김창수 ▲공판1부장 강세현 ▲부부장 박지용 ▲부부장 강선주 ▲부부장 황수연 ▲부부장 정명원 ▲부부장 신재흥 ▲부부장(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강정영

◇대구서부지청
▲차장 김도형 ▲형사2부장 홍성준 ▲형사3부장 이준호 ▲부부장 김공주

◇안동지청
▲지청장 박철완

◇경주지청
▲지청장 김남순 ▲형사부장 조만래

◇포항지청
▲지청장 김경수 ▲형사1부장 김영오 ▲형사2부장 김중

◇김천지청
▲지청장 권기환 ▲형사1부장 이용균 ▲형사2부장 박준영

◇상주지청
▲지청장 이장우

◇의성지청
▲지청장 박현규

◇영덕지청
▲지청장 백승주

◇부산지검
▲제1차장 조재빈 ▲제2차장 성상헌 ▲인권감독관 전양석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세한 ▲부장 홍보가

▲형사1부장 유현정 ▲형사2부장 임세호 ▲형사3부장 조홍용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은미 ▲공공수사부장 조광환 ▲강력범죄형사부장 김연실 ▲외사범죄형사부장 신동원 ▲공판1부장 권유식 (금융위원회 파견복귀) ▲부부장 하재무 ▲부부장 김일권 ▲부부장 윤동환 ▲부부장 최우균 (환경부 파견) ▲부부장 신승희 (법무부 대변인실 검사) ▲부부장 김태훈

◇부산동부지청
▲차장 조용한 (금융정보분석원 파견복귀) ▲형사3부장 이승형 ▲부부장 허지훈 ▲부부장 엄재상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이성규 ▲차장 우남준 ▲형사1부장 김윤후 ▲형사2부장 이영화 ▲형사3부장 국상우 ▲부부장 김영남 (국무조정실 파견) ▲부부장 서영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부부장 김수홍

◇울산지검
▲차장 박상진 ▲인권감독관 신승희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김신 ▲부장 황성연 ▲부장 이종민

▲형사1부장 이현정 ▲형사2부장 박영진 ▲형사3부장 임창국 ▲형사4부장 정성현 ▲공판송무부장 정원두 ▲부부장 이광우

◇창원지검
▲차장 김종근 ▲인권감독관 이계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김충한 ▲부장 이영준

▲형사1부장 나창수 ▲형사3부장 엄희준 ▲형사4부장 유광렬 ▲공판송무부장 양동우 ▲부부장 조영찬 ▲부부장 류남경 ▲부부장 최미화

◇마산지청
▲지청장 구상엽 ▲형사1부장 신태훈 ▲형사2부장 이일규

◇진주지청
▲지청장 박용호 ▲형사1부장 박홍규 ▲형사2부장 임길섭

◇통영지청
▲지청장 오정희 ▲형사1부장 강백신 ▲형사2부장 박명희

◇밀양지청
▲지청장 김기훈

◇거창지청
▲지청장 이준동

◇광주지검
▲차장 정진웅 ▲인권감독관 이진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종철

▲형사1부장 이은강 ▲형사2부장 우기열 ▲형사3부장 홍석기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유선 ▲형사4부장 오종렬 ▲강력범죄형사부장 홍완희 ▲공판부장 김경근 ▲부부장 서정식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부부장 김기윤 ▲부부장 김보성 ▲부부장 최태은 ▲부부장 이진용 ▲부부장 김윤용 ▲부부장 황성민 (주독일대사관 파견 유지)

◇목포지청
▲형사1부장 신승우 ▲형사2부장 임선화

◇장흥지청
▲지청장 김동희

◇순천지청
▲지청장 임현 ▲차장 한제희 ▲형사2부장 김준섭 ▲형사3부장 황현아

◇해남지청
▲지청장 박건욱

◇전주지검
▲차장 권순정 ▲인권감독관 한윤경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서종혁 ▲부장 전계광

▲형사1부장 박주현 ▲형사3부장 임일수 ▲부부장 조석규 ▲부부장 진호식

◇군산지청
▲지청장 신형식 ▲형사1부장 김기룡 ▲형사2부장 김해경

◇정읍지청
▲지청장 조주연

◇남원지청
▲지청장 최대건

◇제주지검
▲차장 정대정 ▲인권감독관 김수현 ▲형사1부장 김영일 ▲형사2부장 박주성 ▲형사3부장 윤재슬 ▲부부장 최선경 (헌법재판소 파견 유지) ▲부부장 김익수 ▲부부장 정혁준 ▲부부장 김지용

 

9월 3일(목) 시행

 

kintakunte87@newspim.com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사진
대미 투자 시작되면 한·미 관계 좋아질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 간 최대 갈등 요소인 한국의 대미 투자 첫 사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진 한·미 관계가 대미 투자 발표로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호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하다. 미국이 당초 198억 달러였던 사업비를 2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해 이 부분에 대한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뉴스핌] 김예원 기자 =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20 yeawon2@newspim.com ◆대미 투자, 한·미 갈등의 시발점 대미 투자 지연은 한·미 관계의 발목을 잡은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대미 투자를 독촉했지만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을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은 일본의 발빠른 투자 이행과 비교되면서 미국의 강한 불만을 초래했다. 미국과 5500억 달러 투자 합의를 한 일본은 올해 2월에 360억 달러 규모의 1차 프로젝트와 3월 730억 달러 규모의 2차 프로젝트를 확정한 데 이어 현재 3차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 더욱이 11월 중간선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투자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매우 크다. 미국은 한국이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미 정상합의의 일부분인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및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상이 중단됐고 쿠팡 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이 이어졌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추가 투자와 함께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대미 투자 지연에 따른 압박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과 조건없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도 한국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관세 협상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세 인하만을 교환한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안정성과 안전 보장 등이 포함된 패키지 형식의 합의여서 대미 투자가 안되면 외교 안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시간에 쫓기는 한국 한·미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미 투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한·미는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로 예상되는 대미 투자 발표 전후로 곧장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 재개를 비롯해 전시작전권 전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이 대미 투자 발표와 동시에 미국을 방문하려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한 소식통은 "한·미 관계를 조속히 정상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의 불편한 한·미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 추진한다면 한국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는 이른바 '한국 패싱'이다.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간 치밀한 사전 조율이 필수적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한·미 관계가 이어진다면 한국이 북·미 대화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말대로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시간이 별로 없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5.10.29 ◆한·미 관계 완전 회복엔 역부족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한·미 관계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하고 중요한 성과로 포장하는 정치적 레토릭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일정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갈등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 너무 늦은데다 규모도 미국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탓이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한국의 투자를 환영면서도 내심으로는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대미 투자가 신속히 진행됐더라면 한·미 관계 냉각이나 미국의 각종 압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미 투자 시작으로 한국을 향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의 강도가 다소 누그러질 수는 있겠지만 호르무즈 파병이나 추가 투자 요구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트럼프 시대'가 이어지는 동안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경제와 안보를 한데 묶어 상대국을 압박하는 협상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여전히 경제·산업 부처와 안보 관련 부처가 따로따로 영역을 나눠 미국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전략 조율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대미 관계에서 관세와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안보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opento@newspim.com 2026-09-16 0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