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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부 "집단휴진 전공의 10명 고발"…강력 대응 시사(전문)

기사입력 : 2020년08월28일 11:23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11:23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고기영 법무부 차관,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와 전임의 10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입니다.

정부는 8월 28일 10시를 기하여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의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전국 30개 주요 병원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도 실시합니다.

아울러 8월 26일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우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 오늘 10시 30분 경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1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크게 우려되는 위기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단휴진이 계속될 경우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차대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코로나19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최우선과제입니다. 코로나19 치료병상과 인력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감염병 진료체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전공의와 전임의 여러분들이 진료현장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8월 26일부터 이틀간 이루어진 현장 집중조사 결과 집단휴진에 참여한 8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업무개시명령 발령 이후 다시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와 주셨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진료현장으로 돌아와 주신 전공의와 전임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공의와 전임의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진료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의사인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정부가 여러 차례 전향적인 중재안을 제안하였던 진정성을 신뢰하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래의 소명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에 의료제도에 대해 정부와 치열하게 논의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가 진료현장으로 돌아오는 데에는 어떤 이유와 명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돌아온다는 그 이유 하나면 충분합니다. 게다가 전국적인 감염병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과연 전공의와 전임의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의사단체가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집단휴진이라는 극단적 방법만을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의사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져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서로 신뢰하고 힘을 합쳐서 코로나19라는 국가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
법무부 차관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발생지역도 전국적인 양상을 보이는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다수의 전공의, 전임의들은 의료인력 수급방안 등 정부정책의 일방적인 철회를 주장하며 지난 8월 21일부터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형병원의 수술건수가 크게 줄어들고 응급환자 진료에 많은 차질이 빚어지는 등 국민들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공의, 전임의들은 정부의 계속된 설득과 권유,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소속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송달을 회피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외부접촉을 차단하는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린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선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지침을 통해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 ·독려하는 행위가 되어 의료법 위반에 교사 내지 방조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상황입니다. 전공의, 전임의 여러분들의 도움 하나하나가 너무나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의료현장에 돌아와 함께 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입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사태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현 상황의 위중함을 깊게 인식하고 의료법에 대한 보건당국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동료의사의 업무복귀를 방해 ·제지하는 행위, 가짜뉴스를 퍼트려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행위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습니다.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관련 수사상황은 각 지방경찰청이 직접 지휘 ·관리하며, 집단행위 주도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에서 집중수사하여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경찰청은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국민의 안전과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KTV')

min103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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