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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권 나이제한' 위헌소원 각하…"연령하한 이미 18세로 하향"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13:44

공직선거법 제15조 등 헌법소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지난 1월 선거권 연령 제한 기준이 기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지면서 개정 전 선거권 연령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A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15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등에서 선거권 하한 연령을 19세로 정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위헌확인 심판을 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각하란 청구인의 청구가 형식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리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을 뜻한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시민단체 회원 A씨 등은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등에서 선거연령 하한을 만 19세로 정하고 이를 교육감 선거에도 준용하도록 정한 관련법이 평등권과 참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당시 2018년 6월 13일 기준 만 19세에 이르지 못한 청소년들이 교육감 등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점을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헌재는 그러나 이 사건 심리 없이 심판을 종결하기로 했다. 올해 1월 선거권 연령 제한 기준이 낮아지면서 이미 이들이 주장한 위헌성이 해소됐고 청구인들에게 적용될 여지도 없어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보호받을 권리보호이익이 사라졌다는 이유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선거권 연령 하한 19세 기준에 따른 위헌성은 이미 해소되었으므로 같은 기본권 제한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18세 미만 국민은 여전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이는 개정 후 법 조항에 따른 새로운 선거권 연령 기준의 위헌여부에 관한 문제이므로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이 합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예외적 심판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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