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청소년 분야, 25일까지 접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4일 '2020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25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정된 기업은 총 82개이며 이 중 17곳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됐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등에 따른 조직형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각종 사회적 경제 지원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기업 진단,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경영 자문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가부는 신청 기업들에 대한 현장 실사,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1월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계획이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