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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훈련소 군사교육 중 대선 토론회 시청금지' 합헌"

기사입력 : 2020년09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4일 12:00

"토론회 시청 못한 채 사전투표…선거권 침해 당했다"
헌재 "과잉금지원칙 위배 아니다…군사교육 목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육군훈련소 군사교육 동안 대통령 선거 대담이나 토론회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선거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윤모 씨가 육군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던 도중 제19대 대통령선거 대담·토론회의 시청을 금지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윤 씨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윤 씨는 지난 2016년 전문연구요원으로 의무복무를 한 자로서 이듬해 육군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았다.

윤 씨는 훈련병 시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2017년 4월 무렵 네 차례에 걸쳐 제19대 대통령선거 대담·토론회를 개최, 이 대담·토론회가 텔레비전 등을 통해 중계했으나 이를 시청하지 못했다. 소속 훈련소 소대장이 이 방송 시청을 금지한 것이다.

윤 씨는 이후 같은해 5월 5일 대담·토론회를 모두 시청하지 못한 채 사전투표를 했고 이 시청금지 행위로 자신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그러나 윤 씨 측이 주장한 이 사건 시청금지행위가 위헌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시청금지행위는 보충역을 병력자원으로 육성하고 병영생활에 적응시키기 위한 군사교육의 일환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방송과 군사교육 일정, 텔레비전이 설치된 생활관 수용가능인원, 책자형 선거공보를 지급하는 등 사정을 고려하면 군사교육 목적 달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선거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윤 씨가 입영 전 각종 정책토론회가 TV에서 방영되는 등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선거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봤다. 

한편 헌재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부 면수 이내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부분 및 선거방송에서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열을 재량으로 규정한 같은법 제70조 제6항 등에 대한 부분 역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이밖에 투표소를 투표구 안의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인의 청구가 형식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리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을 뜻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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