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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전직 국회의원 취업과 공직자윤리, 이해충돌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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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최근 전직 국회의원들의 대기업, 대형로펌 취업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었다.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지 3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시점, 그리고 이해충돌 등 공직자윤리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정의당 추혜선 전 의원의 LG그룹행에 대한 비판이 두드러졌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에서도 공직자윤리, 이해충돌 등의 이유를 들어 추 전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참고로, 추 전 의원은 언론연대 사무처장 출신이다) 진보정당 출신이 대기업그룹에 취업했다는 점에서 더 큰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된 듯하다. 결국 추 전 의원은 지난 6일 LG유플러스 비상임 자문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조승민 교수

하지만 이 같은 이해충돌 등 공직자윤리 문제는 모든 공직자의 취업에 같은 잣대로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공직자윤리법의 규정 등 공직자의 취업 관련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 점은 이번에 사임한 추 전 의원뿐 아니라, 대기업, 대형로펌에 취업한 것으로 보도된 모든 전직 여·야 의원도 마찬가지이다.

우선 현행법상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직자윤리와 이해충돌 등 관련된 법적, 제도적 보완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이들 전직 국회의원들이 취업과 관련하여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았는지 궁금하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몸담았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취업제한규정'에 걸려도 취업이 가능하다.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도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으면 구제가 가능하다. 국회의원도 당연히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들 전직 국회의원들이 심의를 받아 취업했는지 밝혀야 한다. 받았다면 심의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다. 공직자 재산등록과 퇴직공직자 취업에 대한 심사가 그것이다.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가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구성을 좀 더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현재 11명으로 구성되는 윤리위원 중 4명이 국회의원 등 국회 소속 공직자이다. 7명은 외부인사를 위촉하는데, 분야별 할당이나 제한이 없다. 따라서 분야별 배분을 명시하는 등 좀 더 다양한 집단의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취업 심사와 관련해서는, 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이라는 것이다. 힘 있는 부처 소속이나 고위직들은 쉽게 자리를 옮긴 반면, 하위직 공무원들의 심사 탈락 비율은 높았다는 불만 등이 그것이다. 심지어, 퇴직 직전까지 감독하던 기업이나 이익집단에 곧바로 재취업이 허용된 경우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따라서 기준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심의 기준을 좀 더 세분화, 구체화하고, 심의 결과도 더 상세히 공개하는 등의 대안이 검토될 수 있겠다. 선진국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취업 자체를 막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취업 후의 부정적 영향력 행사 방지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전문성도 살리면서, 취업에 따른 부정적 측면도 최소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이 필요하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진즉에 시행될 수도 있었다. 2013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이른바 '김영란법' 제정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대 국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빼고 통과시켜서 법제화가 무산된 것이었다.

그 결과, 지난 20대 국회에서 가족 등 친인척 보좌진 채용, 국회의원의 부동산 매입 등 의정활동을 사적 이익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도 벌써부터 친인척 보좌진 채용 의혹이 보도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없어 보인다. 현행 공직자윤리법도 이해충돌 방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

다행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21대 국회는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기대한다. 적폐청산을 외치는 절대 다수 여당의 역할이 필수적인 과제이다.

미국의 경우, 하원의원 퇴임 후 1년간은 전직 동료 의원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벌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업적 로비스트가 허용되고 있음에도 그러하다. 1년 후에도 로비스트로 등록하여 활동 내용을 보고해야 하고, 그 내용은 공개된다. 「뇌물 및 이해충돌 방지법」은 1962년부터 진즉에 제정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 직업적 로비스트가 불법이다. 따라서 기업, 이익단체들은 전직 국회의원이나 고위 관료를 자신들의 소속원으로 고용해서, 사실상 로비스트의 역할을 맡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관련 제도는 너무 허술하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로비스트 활동에 대한 공개의무도 없다. 공직자윤리법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비슷한 사례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이제 더 이상, 각자의 도덕적 윤리적 잣대로 소모적 논쟁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법적, 제도적 진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조승민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현)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전)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전)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객원교수△(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전) 고려대 평화연구소 수석연구원 △고려대 경제학과, 정치학 박사(숭실대: 이익집단정치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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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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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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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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