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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거주하면 사전청약 가능..."본청약까지 거주의무기간 채워야"

기사입력 : 2020년09월08일 09:13

최종수정 : 2020년09월08일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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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총 6만 가구 사전청약 접수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내년 7월부터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와 성남, 과천 등에서 3만 가구 규모의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2021년 하반기에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와 성남, 과천 등을 대상으로 3만 가구 규모의 사전청약이 실시된다. 나머지 3만 가구는 최대한 2022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사전청약제도는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청약자격은 본 청약과 같은 기준(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을 적용한다.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기초지자체,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음은 국토부와의 일문일답.

-사전청약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사전청약 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가입, 해당지역거주 요건을 갖춰야하며 특별공급은 공급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되며 현행 본 청약제도와 동일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에서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청약 가능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자산,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사전청약시 소득요건을 충족해지만 본 청약시 연봉상승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지?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나,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의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는지?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는?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는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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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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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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