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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 논란후 갤러리 돌아온 조영남..."추후 조수 공모, 작업과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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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자칭 '미술애호가'인 조영남이 대작 논란으로 인한 사기죄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갤러리로 돌아왔다. 그는 '화투' 그림은 물론 계속해서 미술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며 조수 운영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조영남은 8일 '아트, 하트, 화투 그리고 조영남'전이 열리는 피카프로젝트 청담본점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그는 지난 5년간 진행한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소감도 전했다. 그는 "사기죄로 피소됐다. 죽을 때까지 사기꾼이 되는 건 아니다 싶어서 싸웠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무죄'로 판결이 났는데 내 생각이 받아들여졌구나 싶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국가가 5년 동안 키워준 거 같다. 국가에게 고맙다"고 호탕하게 받아쳤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조영남 작가가 8일 피카프로젝트에서 열린 '아트, 하트, 화투'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2020.09.08 89hklee@newspim.com

조영남은 2016년부터 '그림 대작'을 둘러싼 법정 공방 끝에 올해 6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미술계에서도 조영남의 미술화법을 "개념 미술로 봐야한다"는 주장과 "조영남이 조수가 있다고 밝힌 적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조영남은 자신의 아이디어와 방식을 2009년부터 화가 송씨에게 알려주고 1점당 10만원 정도 돈을 주고 그림 그리는 것을 맡겼다. 1심에서는 그림 작업이 주로 송씨에 의뤄졌다는 정보가 구매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성립돼 1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송씨 등은 기술적인 보조자이며 아이디어는 조영남이 제공했다는 정보는 구매자에게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은 "구매자들은 그림의 진품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겠지만 작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린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조수를 이용하는 제작 방식이 미술계 관행에 해당하는지 일반인이 이를 용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적 판단의 범주가 아니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무죄 선고가 확정됐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The Greatest Funeral for Post Rhee Shang(대한 시인 이상을 위한 지상 최대의 장례식) 2020.09.08 89hklee@newspim.com

'대작'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그는 추후 아산갤러리와 조수 공모를 하고 작업 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논의중이다. 그는 "아산갤러리에서 3분기 때(내년 여름쯤) 조수를 공모할 거다. 10명 정도 뽑을 거도 조수에게 얼마를 줄 것이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도 갤러리와 의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을 통해 전국에 제가 작업하는 과정을 공개할 것"이라며 "이는 갤러리의 아이디어"라고 덧붙였다.

5년 전 조영남은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은 조수가 한 명도 없고 직접 그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영남은 판매자에 조수가 대작한 그림이라고 소개하겠느냐는 물음에 "지금 이야기하지 않는가"라며 'The Greatest Funeral for Post Rhee Shang(대한 시인 이상을 위한 지상 최대의 장례식)'과 'Flower from Fareast(극동에서 꽃)'을 가리켰다.

이번 '아트, 하트, 화투'전은 5년간 공백 이후 지난 8월 아산갤러리에서 '현대미술가 조영남의 예술세계'에 이어 펼쳐지는 전시다. 조영남의 대표작인 '화투'를 소재로한 작품을 비롯해 그가 1960년부터 2020년까지 그려온 작품 21점을 선보인다. 작가의 화투, 바둑알, 소쿠리, 태극기 등을 활용한 꽃, 정물, 자화상, 음표 등의 그림을 소개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 중에도 조수가 참여한 작품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조영남 Cho Young Nam, 기생충 Parasite, 2020, 혼합재료 Mixed media, 45x35cm [사진=피카프로젝트] 2020.09.08 89hklee@newspim.com

조영남은 조수 수백명이 공장식으로 작품을 찍어내는 제프쿤스와 팝아트의 대명사인 앤디워홀처럼 자신의 예술 활동은 '개념 미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전시 의뢰가 많이 들어왔고 손이 많이 가는 화투 그림을 송기창이라는 친구에게 그려오라고 했다"며 "제 아이디어와 형식을 알려주고 이걸 붓으로 카피하라고 한 거다. 그리고 제가 마땅치 않은 건 마지막 붓터치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프쿤스, 앤디워홀은 조수가 한 걸 공장식으로 만들어낸다. 파이널 터치도 안 하고 오케이하는 일들이 있는데 저는 최소한 검찰에 가서 말했다. 파이널 터치를 했으니 저는 아무 죄도 없다'고"라며 "검찰이 미술을 모르고변호사도, 판사도 모르는 거 같더라"고 부연했다.

조영남 작가의 회화 속 화투는 앤디워홀이 콜라병과 스프 캔을 소재로 사용한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캔버스를 가득 채우는 화투를 통해 그는 '역설'을 이야기한다. 그는 "화투가 일본에서 온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를 모르고 단순히 놀이로만 여긴다"며 "제 생각엔 화투 안에 엄청난 색과 그림이 있다. 이 원조가 일본인데 이를 즐긴다. 이 자체가 모순이다. 너무나 흥미롭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조영남 작가 2020.09.08 89hklee@newspim.com

조영남은 자신을 '아마추어 작가' 그리고 '현대미술 애호가'로 칭했다. 그는 "저는 현대미술 애호가다.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신경쓰면 큰 일은 못한다. 저는 지금도 아마추어이고 미술 애호가다"라고 정리했다.아마추어 작가지만 조수도 있고, 호당 가격이 60만원이다. 또 점당 700만원 정도의 작품을 21점에 팔아 총 1억원정도 가치를 챙겼다.

조영남은 자신의 꿈에 대해 "저는 피카소 쪽이다. 살아있을 때 잘 팔고 죽는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죽은 후에 작품이 팔리는 것보다 살아있는 동안 높은 가격에 팔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미있지 않나. 프로로서 하는 것보다 아마추어로 활동하는 것. 미묘하다"며 "제가 프로 가수라는 건 모두가 다 안다"고 부연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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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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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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