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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범동 2심서 정경심 겨냥 "권력 기생형 범죄"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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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조카 항소심 9일 시작…검찰 "1심 판결은 잘못"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해 "권력 기생형 범죄를 간과하면서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구자헌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조 씨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형사법 영역에 있어 평등원칙의 구현은 더욱 더 중요하며, 형사법 적용이 피고인의 지위나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내로남불'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비춰져도 안 된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당사자 사이의 사후 경영 가능성, 제3자의 출자 가능성이라는 추가적인 구성요건을 창설해 무죄를 선고했고, 업무상 횡령 범행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내심의 의사'라는 별도의 구성요건을 창설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법률 규정과 기존 판례가 아닌 별도의 기준을 피고인과 정경심에게 적용한 것으로 헌법상 형평의 원칙을 위배하고 그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또 1심 당시 정 교수가 동생에게 '내 꿈은 강남 건물을 사는 것'이라고 보낸 문자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우리 사회 최고 엘리트이며 최고 권력층에 속한 정경심이 왜 코링크PE 횡령 범행에 가담했는지 의문이었는데, 수사팀은 정경심이 범행에 가담한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됨에도 쉽게 단정하지 않고 동기가 무엇인지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노력했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아울러 정 교수와의 공모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범으로 적시한 정 교수 재판의 증인신문 관련 추가 증거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포함한 3명을 추가로 증인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논어>에 나오는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적은 것보다는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하라)'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이익을 본 익성과 관련해 피고인은 이용당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혐의를 우회적으로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달 7일 열릴 2차 공판에서 양측의 항소 의견을 자세히 듣는 절차를 가질 계획이다.

앞서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실소유주 의혹을 받으면서 코링크PE의 투자처 2차 전지 제조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과정에서 WFM 회삿돈 44억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 및 부정거래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도 있다.

아울러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로부터 13억원, 익성으로부터 10억원 등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조 씨를 코링크PE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로 인정하면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8 dlsgur9757@newspim.com

다만 정 교수가 조 씨와 공범관계는 아니라고 봤다. 당초 검찰은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2015년 12월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하고, 이후 컨설팅 명목으로 매달 860만원씩 총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조 씨와 공범관계로 적시했다.

하지만 조 씨 재판부는 2015년 12월의 5억원과 2017년 2월 경 정 교수와 그 동생이 추가로 건넨 5억원에 대해서도 허위 컨설팅계약의 외관을 갖춘 금전소비대차, 즉 대여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1심은 "공범(정경심)은 우리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은 두 사람의 공범 관계에 대한 기속력과 기판력이 없는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면서 "공범이 실제로 그와 같은 형사죄책을 지는지는 공범 사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범행이 권력과의 유착관계에서 벌어진 것도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국의 5촌 조카로 정경심과 금융 거래를 맺어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간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 게 범행의 주된 동기가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비난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권력형 범죄라고 확정할 수 있는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러한 일부 시각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취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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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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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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