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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벤츠' 엄벌 청원 하루만에 28만여 명 동의

기사입력 : 2020년09월11일 10:15

최종수정 : 2020년09월11일 10:15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새벽에 치킨 배달을 가던 중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가장의 딸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하루새 28만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 있는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오전 10시 현재 28만여 명이 동의했다.

한 달 안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국민 청원에는 청와대나 정부가 공식 답변을 해야한다.

청와대 국민 청원 화면 캡처 2020.09.11 hjk01@newspim.com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A(54·남)씨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서 "아버지는 책임감 때문에 가게 시작 후 늘 치킨을 직접 배달하셨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청원인은 또 "인터넷 뉴스에서 가해자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하니 중앙선에 시신이 있는 와중에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9보다 먼저 변호사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났다"고 울분을 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가다가 중앙선을 넘어온 B(33·여)씨가 몰던 벤츠 차량에 치여 숨졌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통해 가려지게 된다.

또 B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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