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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52억원 부과·고지

기사입력 : 2020년09월11일 16:10

최종수정 : 2020년09월11일 16:10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8만8026건, 452억2900만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은 주택(1/2)과 건축물, 9월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경기 안성시청[사진=안성시청] lsg0025@newspim.com

주택분은 재산세 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는데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이중부과 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전화(ARS 1577-5744) 또는 시청 세무과·읍면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이체해 납부할 수 있고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 가입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공천득 세무과장은 "재산세 납부마감일인 10월 5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길 바란다"며 " 납부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과 매달 0.75%의 중가산금(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납기내 납부"를 당부했다.

시 세무과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지방세 감면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피해를 본 납세자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줄 예정이다.

이밖에 재산세 관련 사항은 시청 세무과(031-678-2331~5)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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