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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도입 공감…인천-하노이·호치민 노선 조속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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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팜빙밍 외교장관회담 및 오찬 협의 결과
푹 총리 "한국 기업인에 유리한 입국절차 검토중"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18일 팜 빙 밍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특별입국절차 도입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으며, 양국 간 정기항공편도 항공당국 간 마무리 협의를 거쳐 인천-하노이 및 인천-호치민 노선부터 조속히 재개하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강 장관은 이날 오전 베트남 외교부 영빈관에서 개최된 밍 부총리와의 외교장관회담 및 공식오찬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협력 △한-베트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방향 △주요 양자·다자 현안 등에 관해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협의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베트남으로 출국하는 기업인들이 22일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부터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기업활동 애로해소를 위해 40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베트남 특별입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2020.07.22 photo@newspim.com

밍 부총리는 특히 한국 기업인 등 필수인력에 대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체 방안에 대한 실무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을 제일 먼저 방문한 것은 양국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밍 부총리는 "강 장관이 코로나19 이후 베트남을 처음으로 공식방문한 외빈이라는 점은 양국 관계의 중요함은 물론, 코로나19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는 양국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서로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지난 몇 달간 양국이 △각 급에서의 긴밀한 소통 △기업인 등의 예외 입국 △방역 물품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향후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협력은 물론, 포스트-코로나19 시대의 경제 회복을 이끄는 협력으로까지 양국 파트너십의 지평을 넓혀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보건·의료 역량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향후 백신 개발 및 생산과 관련해서도 한국 측과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한국에 소재한 국제백신연구소(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등 관련 국제기구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원활한 개발·보급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며 "베트남과도 향후 임상협력 및 공평한 접근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응답했다.

양측은 한-베트남 간 주요 실질협력 사안에 관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는 방안에 관해서도 매우 유익한 협의를 가졌다. 구체적으로 강 장관의 방문으로 물꼬를 튼 양국 간 대면 고위급 교류를 적극 재개해 나가기로 했으며,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과 저탄소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한 양자 기후변화 협력협정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강 장관은 베트남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교통, 공공행정, 교육, 물관리,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베트남과의 개발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과학기술연구 및 분야별 고급인력 양성 노력을 지원하고, 베트남의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스마트시티 사업 등을 통해 베트남의 지역 균형 발전과 포용적 성장에도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국 외교장관은 또 금융 협력과 노동 협력, 영사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강 장관과 밍 부총리는 현재의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래 최상의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양국 관계를 격상하고 양국 국민 간의 교류와 우호 관계를 더욱 확대·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구체 방안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2022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한-베트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2009년 수립) 격상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관계 격상을 위한 민관 차원의 공동연구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정상 차원에서 합의된 해양실습선 '한나라호'가 곧 베트남에 도착할 예정인 데 대해 환영하고, 앞으로 해양 분야와 관련한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강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현 코로나19 상황과 특히 보건, 디지털, 과학기술 분야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갖고 있는 협력 수요를 잘 반영한 신남방정책 고도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밍 부총리는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한-아세안 협력과 여타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지난해 정상급으로 격상된 한-메콩 협력과 관련, 양측은 오는 28로 예정된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동의장국인 한국과 베트남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메콩 협력 강화 차원에서 양국 간 △어업 △에너지 △수자원 분야에서의 구체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반도 정세 및 남중국해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 강 장관은 아세안 의장국 베트남의 협조 하에 아세안 차원에서 우리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 주고 있다는 점에 사의를 표했으며, 밍 부총리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안정의 유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밍 부총리는 남중국해 관련 베트남의 입장을 설명했고, 강 장관은 항행의 자유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지지하는 한국의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면서 비군사화 공약 이행의 중요성과 역내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강 장관과 밍 부총리는 오는 28일 화상회의로 개최되는 제10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공동 주재하며 다시 만날 예정이다. 이날 외교장관회담 및 공식오찬은 총 3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강 장관, 응우옌 쑤언 푹 총리 예방…특별입국절차 조속 제도화 요청

앞서 강 장관은 전날 오후 베트남 공식방문 첫 일정으로 응우옌 쑤언 푹 총리를 약 1시간 동안 예방했다.

강 장관은 푹 총리에게 양국 간 특별입국절차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 절차를 통해 양국 간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며 "양국이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가능한 조기에 동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푹 총리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푹 총리도 이에 공감하면서 "베트남으로서도 가장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 중 하나인 한국의 기업인 등 필수인력을 위해 더욱 유리한 조건의 입국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강 장관은 또 양국이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면서 제반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을 계속 진전시켜 나가자고 했고, 푹 총리도 이에 동의했다.

푹 총리는 2018년 3월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 합의했던 양국 간 '연 교역액 1000억불' 달성을 위해 양측이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하면서, 베트남 제품의 한국 시장 접근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측의 관심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에 강 장관은 동의한다며 한국 정부로서도 양국 간 더욱 균형적인 무역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강 장관은 이어 한-베트남 사회보장협정이 조속히 체결돼 5만명에 이르는 상대국내 자국 파견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푹 총리는 베트남으로서도 한국에 송출하는 근로자가 많은 만큼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의 체결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베트남 측의 공공의료기관 의료 기기 입찰 규정이 제정되면서 우리 측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푹 총리는 한국 측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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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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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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