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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사고 15% 증가…경찰, 집중단속 실시

기사입력 : 2020년09월20일 15:19

최종수정 : 2020년09월20일 15:19

"코로나 때문에 단속 줄었다는 잘못된 인식" 지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들지 않자 경찰이 상시 단속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측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엄정대응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09.14 yooksa@newspim.com

이날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5.6%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증가를 우려해 경찰이 단속을 꺼린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는 것이 경찰 측의 분석이다.

이에 경찰은 오는 11월 17일까지로 예정된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2개월 연장하고, 매주 2회 이상 불시에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방침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을 예상하는 지역을 20~30분 단위로 옮겨 다니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 단속도 시행한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주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 또는 음주사고 공범 혐의를 적용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9일 인천 을왕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고,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등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기존 단속대상에서 제외됐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 운전자는 1만7810명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또 8월까지의 음주단속 건수는 7만8189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6.6% 줄었지만, 사고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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