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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로 안전성 검증해야"

기사입력 : 2020년09월21일 14:46

최종수정 : 2020년09월21일 16:49

"시도경찰위원회 중립성 등도 문제 제기 돼...의견 수렴할 것"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시범 실시를 통해 치안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보다는 시범 실습 통해 검증 거친 후에 하는 게 안전성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의견도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 지부, 경찰청 주무관노조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김영배 민주당 국회의원 대표 입법 발의된 자치경찰법안의 폐기와 재논의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17 dlsgur9757@newspim.com

앞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4일 내년 1월 1일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고 자치경찰이 주민들의 생활 안전·교통·학교폭력·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일선 경찰에서는 인력과 예산 증원 없이 지자체의 생활 민원까지 모두 떠안게 돼 자칫 시민 안전에 소홀해질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일선 경찰에서 자치단체의 사무가 무분별하게 자치경찰 업무로 넘어오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임무 범위 내에서 사무를 본다는 큰 전제가 있어서 일선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은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청장은 또 "시도경찰위원회의 중립성, 독립성 부분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중립성과 독립성 외에 전문성과 책임성도 함께 담보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검·경 수사권조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지난 16일 마무리 됐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상당히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 예정된 법제처 심사, 차관화의, 국무회의 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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