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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DJ 동교동 사저' 처분 불가 법원 판단에 항고장 제출

기사입력 : 2020년09월22일 14:06

최종수정 : 2020년09월22일 14:06

김홍업-김홍걸 형제, 동교동 사저 둘러싸고 법적 다툼
김홍걸 의원, 법원 '처분 불가' 판결에 항고장 제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부인 이희호 여사의 아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교동 사저를 독단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한경환 부장판사)에 동교동 사저 처분 금지 가처분 사건에 관한 이의 신청 판결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故) 김대중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서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왼쪽), 삼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있다. 2020.08.18 photo@newspim.com

앞서 김 의원의 이복형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서울 동교동 사저에 대한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김 의원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1월 이를 인용했다. 김 의원은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김 의원이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서울고법 민사25-3부(김용석 박형남 윤준 부장판사)가 다시 한 번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동교동 사저를 둘러싼 형제 간 다툼은 이희호 여사의 서거 이후 불거졌다. 이 여사는 서거 3년 전 ▲노벨평화상금은 김대중 기념사업을 위해 사용할 것 ▲동교동 자택은 김대중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소유권은 상속인인 김홍걸에게 귀속하되, 만약 지자체나 후원자가 있어 매각을 할 경우 그 대금의 3분의 1을 김대중 기념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대금을 김홍일·김홍업·김홍걸이 3분의 1씩 나누라는 내용의 유지를 남겼다.

김 의원은 이를 토대로 동교동 자택에 대한 상속 등기를 마쳤다. 이에 형인 김 이사장이 지분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소송으로 번졌다. 김 이사장 측은 유언장 내용을 부인하면서 김 의원이 동교동 사저 소유권을 마음대로 가져가고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을 일방적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김 전 대통령과 첫째 부인 차용애 여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고, 김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이 이 여사와 재혼해 낳은 아들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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