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방통위, 현대HCN 물적분할 사전동의·n번방 방지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의결

기사입력 : 2020년09월23일 13:32

최종수정 : 2020년09월23일 13:32

현대HCN 미디어콘텐츠 투자보증·경영투명성 조건 부가
n번방 시행령은 원안보다 조건 다수 완화...12월 10일 시행

[과천=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을 추가해 현대HCN의 물적분할을 사전동의했다. 이로써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M&A)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n번방법' 시행령도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임시차단 조치의무 등이 삭제돼 다음주 중 다시 입법예고키로 했다. 다수 조건들이 완화됨에 따라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인수합병 본 궤도...현대HCN 물적분할 사전동의 의결

[과천=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1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HCN의 SO 관련 사업부문 분할을 위한 변경허가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2020.09.23 nanana@newspim.com

방통위는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1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HCN의 개별 케이블TV(SO) 관련 사업부문 분할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에 대해 일부 조건을 변경하고 권고사항을 부가해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존속법인인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투자계획에서 제시한 투자금액의 일부라도 준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금액의 상당 부분을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추가 투자해야한다"는 조건을 부가했다. "매년 현대퓨처넷의 미디어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실적을 확인해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라"고도 했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의 사전동의안에 "현대HCN이 사외이사 및 감사기구 등 경영투명성과 관련된 조직 및 제도가 종전 현대HCN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사항도 추가했다. 현대HCN이 물적분할 후 비상장회사로 전환됨을 고려한 조치다.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의 조건안에 콘텐츠 투자 이행 보증 조건이 추가됐다"며 "오는 25일쯤 과기정통부가 방통위의 변경허가안에 대한 사전동의 여부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의 조건이 추가된 현대HCN의 분할 변경허가안은 위원회 구성원 모두의 동의 아래 의결됐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현대HCN이 KT스카이라이프와의 M&A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 투자이행 조건과 권고안을 부가한 사무처안은 타당하다"며 동의했다.

안형환 상임위원도 사무처안에 동의하며 "조건 권고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원안 후퇴? n번방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에 우려 제기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한편 지난 7월 입법예고를 시작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n번방법) 시행령도 업계의 의견수렴과 법제처 등 관계부처 협의을 거쳐 이날 전체회의에서 재입법예고안이 보고됐다.

우선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이 부과되는 대상사업자의 조건이 초안보다 축소됐다. 앞서 방통위는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방심위로부터 2년 내 불법촬영물 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로 사업규모의 범위를 정했는데, 재입법예고안에서는 세 번째 조건이 삭제된 것.

이에 따라 매출액과 일평균 이용자 기준에 미달하면 2년내 방심위로부터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시정요구를 받았어도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 종류 등이 대통령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사업자로 정하도록 한 법률 취지를 고려해 삭제했다는 설명이다.

또 기존에 방통위가 직접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자를 지정토록 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이행 대상서비스 유형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상자를 명확히 지정했던 원안이 대상자의 조건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대상사업자들이 자신이 지정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의로 부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조치의무사업자에 의무사항을 미리 알리고 별도로 설명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초안에서는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조치의무사업자가 판단키 어려운 경우 임시적 차단조치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재입법예고안에서는 조치의무사업자의 임시적 차단조치 의무가 삭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여러 위원들이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효재 상임위원은 "불법촬영물은 인터넷 시대에 순식간에 퍼진다는 문제가 있는데 (임시 차단조치 의무가 삭제되면) 시간상 불법촬영물 차단이 얼마나 신속히 이뤄지게 되느냐"고 우려했고,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의무조치 삭제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임시적 차단조치 의무는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삭제하자는 의견인 듯한데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기우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며 "방심위에 심의를 요구한 뒤 신속히 조치하지 않으면 많은 피해가 불거질 것이 충분히 예상가능하므로 임시조치 의무가 삭제되는 만큼 이후 방심위의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해당 부분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법제처의 지적 때문에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며 "후에 법을 개정함으로써 보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n번방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은 이날 방통위에 접수돼 다음주 중 다시 한번 입법예고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다음달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동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10일 시행된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