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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엔 언택트 미니보험 어떨까…소액·간편가입 장점 부각

기사입력 : 2020년09월30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9월30일 09:30

보험기간 6개월~1년…월 보험료 1만원 이하
코로나19 장기화에 수요 증가…전문회사 설립도 추진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에 최근 보험업계에서 온라인 미니 보험이 인기다. 보험설계사들이 대면 영업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대폰 등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이같은 미니보험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미니보험 상품 개발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회사 설립도 추진중이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는 미니보험 전문회사 설립을 촉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니보험 전문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현행법은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높은 자본금이 요구되고 있다. 예컨대 생명보험과 자동차보험은 200억원, 질병보험 100억원, 도난보험 50억원 등이다. 이에 소규모·단기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최소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니보험은 보장내용을 단순화하고 보험기간이 6개월~1년 등 비교적 짧으며 보험료가 월 200원, 연 9900원 등 소액인 상품으로 간단보험 또는 소액단기보험이라고도 한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미니 암보험 판촉물 [사진=미래에셋생명] 2020.09.29 tack@newspim.com

미니보험은 보장성보험 기준 월 보험료 1만원 이하로 보장금액 규모에 맞춰 필요한 보장혜택이 가능하다. 단, 보험기간은 비교적 짧다. 아울러 특정암의 필요한 보장만 골라 설계사는 DIY(Do It Yourself) 암보험을 통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보험가입시 공인인증서 없이 카카오페이 인증만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하다. 또한 연납 보험료 1만~2만원대 수준의 저렴한 금액대 전자쿠폰 선물을 통해 부담은 낮추고 간편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최근 온라인 미니암보험 시리즈가 신계약 400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출시한 '온라인 잘고른 여성미니암보험'과 올해 5월 출시한 '온라인 잘고른 남성미니암보험'의 합산 판매 건수가 4000을 넘어선 것. 이는 국내 온라인보험 시장에서 가장 빠른 추세다.

삼성생명은 30세 남성 기준 연 보험료 7900원으로 전립선암·유방암 등 주요 암 진단을 3년간 보장해주는 '미니암보험'을 내놨다.

하나생명의 '무배당 하나원큐교통사고재해보험'은 최소 140원에서 최대 4450원의 보험료로 1년간 대중교통 사고 시 사망·재해를 보장해준다.

2018년 1월 처브라이프생명은 20세 여성 기준 월 180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오직 유방암만 생각하는 보험'을 출시했다. 교보생명의 '교보미니보장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질병·재해로 인한 입원비와 수술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보장성보험이다. 1구좌 가입 시 병원에 입원하면 1일당 2만원의 입원비를,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면 1일당 5만원의 입원비를 받을 수 있다는게 특징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국내 보험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로 기성세대에 비해 가입율이 적은 20~30대들을 보험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가성비 좋은 미니보험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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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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