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3년간 1927건..."규제가 집값 답합 부추겨"

기사입력 : 2020년10월05일 16:03

최종수정 : 2020년10월05일 16:03

송석준 "규제 강화 시기 교란행위 늘고, 규제 완화 시기 줄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23차례의 대책을 내놓으며 집값 및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엄정 대처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편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5일 제기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 '집값 담합센터'와 2020년 2월 이를 확대 개편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신고접수 건수는 총 1927건(2020년 8월 말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송석준 위원장과 위원들이 지난 9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9.24 leehs@newspim.com

월별 접수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10~12월 월평균 32건, 2019년 1~12월 월평균 15건, 2020년 1~2월에는 월평균 114건이 접수됐다. 그리고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된 뒤로는 2020년 2월 216건, 3월 278건, 4월 161건, 5월 112건, 6월 147건, 7월 189건, 8월 294건이었다.

월별 신고접수가 증가한 기간은 주택담보대출강화, 부동산세율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부동산 관련 규제가 강화된 때이며, 월별 신고접수가 감소한 기간은 주택공급 대책, 부동산 규제완화 시기와 대체로 일치한다는 것이 송 의원의 주장이다.

일례로 2019년 월평균 접수건수(15건)보다 접수건수(32건)가 2배 많았던 2018년 10~12월은 정부가 2018년 7월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세율인상과 중과방안을 발표했던 시기다. 또 8월 27일에는 투기지역확대 및 광명시·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고, 9월 13일에는 대출규제를 강화했다.

이후 정부는 12월 19일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과천, 인천계양, 하남교산, 남양주 왕숙을 3기 신도시로 지정했고, 2019년 5월 7일에는 고양창릉, 부천대장을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했다.

2019년 8월 12일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지만, 10월 1일에는 일정한 사업단계에 이른 재건축·재개발, 지역주택조합 등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했다.

[자료=송석준 의원실]

송 의원실은 "2018년 말경부터 2019년 하반기는 일방적 규제강화 드라이브보다 주택공급확대와 규제완화조치가 병행되는 시점이었는데 이 기간 집값 담합 신고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안정화 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강화,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이후 2020년 1~2월 집값 담합 신고접수는 월평균 114건으로 늘었다. 2019년 월평균 15건의 7.6배나 폭증한 것이다.

또한 올해 2월 20일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대출 규제강화, 투기 수요 합동 조사,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등을 발표하고,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출범하면서 부동산거래질서 위반 신고접수가 2월 21~28일, 단 8일 동안 216건이 접수됐다. 2020년 1~2월 월평균 접수건수의 2배로 껑충 뛴 셈이다.

송석준 의원은 "정부가 소수의 투기세력을 잡겠다고 규제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사용한 결과 부동산 시장의 편법만 양산하여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시키는 방법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