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주거침입 통한 준강제추행, 동일 강간죄처럼 처벌 합헌"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06:00

"주거의 자유·성적 자기결정권 동시 침해…위험성 커"
"강간 등에 다른 행위 더해질 경우 새로운 평가 가능"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주거침입을 통해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를 같은 방식의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죄와 마찬가지로 중형에 처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주거침입으로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관련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헌재는 주거침입죄와 준강제추행죄가 결합된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는 주거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가지 보호법익을 동시에 침해하는 범죄로, 행위의 위험성이 커 가중처벌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헌재는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강제추행과 다르다"면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해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사정을 이용해 추행하는 특성상 비난 가능성이나 불법성이 결코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생활의 기초 공간에서 더구나 피해자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할 경우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입법자는 특별형법인 성폭력 처벌법에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라는 범죄를 별도로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죄에 대한 중한 법정형을 정한 것에는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헌재는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를 주거침입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법정형의 하한을 동일하게 정한 점 역시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간 등에 다른 행위 요소가 더해진 결합법 구성요건을 특별형법에 신설하는 경우 형법전의 평가가 반드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더해지는 행위 요소가 무엇이냐에 따라 새로운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성폭력 범죄가 흉포화, 집단화, 지능화, 저연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형법을 제정하게 된 사정을 감안하면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주거침입강간죄보다 가볍게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벌체계상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에 따르면 이 사건 청구인은 지난 2017년 8월 18일 새벽 4시 30분경 제주시에 소재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2층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1회 만진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듬해 3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6월 형이 확정됐다. 청구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1심에서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준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행위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며 법정형의 폭을 행위의 개별성에 맞춰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형법상 준강제추행죄가 강간죄보다 형이 가벼움에도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을 주거침입강간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호소했다.

헌재는 관련 조항이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