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종합] 가와사키병 진단받은 환아 '다기관염증증후군' 판정

기사입력 : 2020년10월05일 16:27

최종수정 : 2020년10월05일 16: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 6월 가와사키병 진단 환아 지난달 '다기관염증증후군'으로 판정 번복
"면역글로불린 제제 투여해 합병증 없이 퇴원"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소아·청소년 중 2명에서 다기관염증증후군(MIS-C)이 나타났다. 지난 6월 방역당국은 이 두 명 중 한 명에 대해 가와사키병이라고 판단했으나, 최근 결론을 뒤집었다. 이 환자가 실시간유전자증폭검사(RT-PCR)에서 코로나19 음성으로 나온 후 재검사에서 항체가 나와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기관염증증후군 판정을 받았던 환아 두 명은 현재 모두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한 상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사진=윤창빈 사진기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은 5일 역학조사와 실험실 검사, 전문가 회의를 거쳐 국내 소아·청소년 코로나19 환자 중 2명이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기관염증증후군은 지난 4월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보고된 특이 사례다. '코로나19 어린이 괴질'로 불리는데 코로나19에 걸린 소아·청소년이 발열, 발진과 2개 이상 장기 손상 등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다기관염증증후군으로 판정받는다. 가장 많이 침범하는 장기는 위장, 심장 등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첫 사례인 11세 남아 A군은 지난 1~3월 필리핀에 머물렀고, 이어 올 4월 29일부터 5월 11일까지 발열과 복통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A군은 지난 5월 25일 보고된 이후 코로나19 실시간유전자증폭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 당국은 다기관염증증후군이 아니라 가와사키병이라고 판단했지만, 판정 이후 시행된 코로나19 항체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오면서 지난달 28일 결론이 뒤집혔다.

가와사키병은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급성 열성 발진증으로, 관상 동맥에 염증이 일어나 온 몸의 혈관으로 염증이 번지는 질환이다.

두 번째 사례인 12세 남아 B군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후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1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퇴원 후에도 발열과 복통 증상이 나타나 지난달 14일부터 23일까지 다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국내 방역당국은 ▲만 19세 이하 소아·청소년에서 38℃ 이상의 발열이 24시간 이상 지속되고, 염증이 두 개 이상의 다기관 장기를 침범해 입원이 필요한 중증 상태 ▲염증의 원인이 되는 다른 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을 것 ▲현재 또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의 증거가 있거나, 발병 전 4주 이내에 코로나19에의 노출력이 있을 것 등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를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의 사례로 정의한다.

국내에서는 이날까지 7명이 의심사례로 신고됐고, 이 중 2명이 전문가들로부터 다기관염증증후군에 부합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는 염증증후군이거나 패혈증 유사증상, 가와사키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최은화 서울의대 소아과학교실 교수는 이날 질병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다기관염증증후군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급성감염기보다 2~4주가 경과된 시점에서 나타난다"며 "4개 학회가 함께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놓치지 않고 찾아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최 교수는 이어 "다기관염증증후군은 중증이어야 하고, 2개 이상 기관을 침범해야 하며 코로나19 노출력이 있거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기관염증증후군 환아 2명은 초기에 진단을 받아 면역글로불린 치료를 받고 합병증 없이 퇴원했다.

국내에서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치료는 면역글로불린(항체) 제제나 스테로이드 제제를 각각 단독으로 혹은 함께(병용) 투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외에 다른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하기도 한다.

국내 환아들의 치료에 쓰인 면역글로불린은 혈액 내 면역반응으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다. 항원과 결합해 침입한 바이러스를 파괴하고 소멸시킨다.

최 교수는 "두 사례는 치료 중에 신고된 경우라 초기 진단됐고 치료도 아주 빨랐다"며 "심각한 합병증 없이 퇴원했으며 퇴원 후 경과도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이후 발생한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발생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 935명이 다기관염증증후군 판정을 받았고 이 중 19명이 사망했다. 프랑스에서는 79명의 환자 중 1명이 사망했고, 영국에서도 78명이 확진돼 2명이 사망했다.

allze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