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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법원 '한글날 집회 금지' 집행정지 4건 잇달아 기각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22:16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22:16

자유민주주의연합 신청, 심문기일 없이 기각 결정
법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 크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원이 자유민주주의연합의 한글날 도심 집회 관련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별도의 심문기일 없이 기각하면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관련 사건 4건이 연이어 거부당했다.

서울행정법원 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8일 자유민주주의연합이 서울남대문경찰서장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주변에 집회 방지를 위한 펜스가 설치돼 있다. 한글날에는 방역당국과 경찰의 금지 방침에도 집회와 차량시위가 강행될 상황에 대비해 도심 주요도로 곳곳이 통제된다. 2020.10.08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집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그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도 이날 최인식 8·15집회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옥외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신고된 집회에 1000명이 온다고 해도 참가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며 "감염병 확산은 자명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위의 방역 계획은 구체적이지 않고 빈틈없이 준수될 수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며 "집회 금지로 달성하려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는 신청인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입을 불이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우리공화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같은 날 이들이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한글날 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한 후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가 열릴 경우 지하철이 주변 역에서 정차하지 않도록 교통 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한글날 집회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광화문 인근 지하철역 4곳에서 열차가 무정차로 통과하도록 하고 출입구를 폐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역사는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3호선 경복궁역, 5호선 광화문역 등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한글날 경찰의 교통 통제 상황에 따라 도심을 운행하는 총 57개 노선 시내버스를 임시로 우회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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