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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서 연수 위해 입국한 네팔인 11명 무더기 확진

기사입력 : 2020년10월11일 20:32

최종수정 : 2020년10월11일 20:32

고양시 "중대본에 해외 입국자 공항 검체 채취 의무화 건의"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는 1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해외 입국자 43명 가운데 11명(고양시 414~424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인천공항 입국장 모습 2020.09.16 leehs@newspim.com

이들은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가 운영하는 한국어 과정 연수를 위해 입국한 네팔인 연수자들이다.

10일 오전 7시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입국 절차 진행 중에 A씨만 발열 등 증상을 보여 공항에서 A씨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A씨의 검사결과가 나올 동안 나머지 42명은 4시간 정도 공항에서 대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인천공항에서 버스 2대에 나눠 타고 온 이들을 덕양구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시켜 같은 날 오후 2시께 나머지 42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11명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양성판정을 받은 11명은 안산생활치료센터 격리병상에 입원 예정으로 음성판정을 받은 29명과 재검예정인 3명은 현재 1인 1실로 구성된 기숙사에 격리 중이다.

이들과 접촉한 9명(관리자 6명, 버스기사 2명, 유학생 1명)은 자가격리 조치했으며,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할 예정이다.

앞서 연수를 위해 입국한 43명은 네팔 출국 72시간 내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확인증을 받았다. 그럼에도 입국 후 대거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고양시는 입국과 동시에 단체 해외 입국자 모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면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42명을 4시간여 공항에 대기시켰을 뿐 검체 채취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단체 해외 입국자에 대한 공항 검체 채취를 의무화 하도록 건의했다.

또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유학·연수 등의 경우 단체 입국자가 많아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강화된 방역 관리방안이 절실하다는 게 고양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유학·연수로 인한 단체 해외입국 시 관련 부처가 해당 지자체에 입국자 명단을 반드시 통보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대본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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