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나눔의집·정대협 후원금 반환소송 시작
"후원자 기망" vs "목적 맞게 사용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 부정 사용 의혹이 불거진 나눔의 집과 정의기억연대의 전신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대한 후원금 반환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12일 나눔의집과 정대협 후원자 55명이 이들 단체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대표)를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 측은 이들이 후원금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등 후원자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모두 부인했다.
나눔의 집 측은 "원고들이 (후원금이 부정사용 됐다는) 가정으로 소장을 제출을 했을 뿐이고 원고 중 일부에 대해서는 후원금을 진짜 냈는지 여부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대협과 윤 의원 측도 "정대협은 이 사건의 후원자로 돼 있는 원고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후원금은 모두 정대협의 정관상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에 부합하게 사용했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는 수사 결과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또 "이 사건에서 후원자들은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기윤 변호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대협⋅정의연,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눔의 집 상대로 후원금반환소송을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0.08.12 pangbin@newspim.com |
이에 대해 원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가 "어떻게 기망했는지는 공소장을 확인하면 나오지 않느냐. 정대협 간부가 기소됐다"고 지적하면서 언성을 높이는 등 신경전이 벌어지자 재판장이 나서 "감정적으로 흘러가지 않게 조심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후원자들은 이들 단체와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조정 기일을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피고 측이 청구 원인이나 취지가 명확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정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재판부는 우선 증거조사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 25일 열린다.
이들 단체를 둘러싼 후원금 부정 사용 의혹은 지난 5월 13일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불거졌다. 이 할머니는 "수요집회를 없애야 한다. 성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른다"며 "위안부 관련 단체들이 기부를 받아 정작 피해자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윤미향 씨는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고 윤 의원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이 할머니의 폭로 이후 시민단체들의 각종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수사 끝에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정대협 이사 10여명 및 정의연 전·현직 이사 22명 등은 혐의없음 처분을,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정의연 회계 담당자 등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눔의 집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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