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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서병수 "국세청의 세금 사후검증 선정기준 불명확…결과 들쭉날쭉"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16:35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16:36

소득세·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무혐의 종결 크게 달라
"기업에게는 세무조사 준해, 대상사 선정 신중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세청에서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사후검증 대상 선정이 명확하지 않아 올바른 세금 납부라는 당초 목적이 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2018~2019년)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에 대한 세목별 신고내용확인(사후 검증) 현황' 자료를 근거로 무혐의 종결 대상자가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의 경우 2018년도에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6000명 중 무혐의로 종결된 대상자가 935명으로 15.58%였고, 2019년도에는 5000명중 500명(10%)으로 전년에 비해 5.58% 줄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그러나 소득세의 경우에는 2018년도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3000명 중 무혐의 종결대상자가 169명(5.63%)이었다가 2019년,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3000명중 35명(1.16%)만이 무혐의로 결정돼 대폭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법인세는 또 달랐다. 2018년도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1333명 중 무혐의 종결된 수는 51명(3.82%)이나, 2019년도에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1714명 중 무려 341명(19.89%)으로 전년 대비 무려 520%나 증가했다.

신고 내용 확인에 따라 2018년에 수정된 금액은 총 2010억원(수정신고 1531억원, 경정고지 479억원)으로 1인당 2200만원 가량을 추가 부담했으며, 2019년에는 총 1690억원(수정신고, 1444억원, 경정고지 246억원)으로 1인당 1950만원 가량을 추가로 부담했다.

서 의원은 "신고내용 확인 절차는 추가 세금 납부가 뒤따르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세무조사에 준하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그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일선 관서에서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대상 선정을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보다 명확한 선정 기준을 마련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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