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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프리카 피랍 한국인 선원 2명 무사 석방…"건강 양호"

기사입력 : 2020년10월17일 12:29

최종수정 : 2020년10월17일 14:00

외교부 "나이지리아대사관에서 보호 중"
8월 28일 참치조업 중 무장괴한에 납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지난 8월 서아프리카 토고 인근 해상에서 나이지리아 해적 추정 납치단체에 피랍됐던 한국인 2명이 피랍 50일 만에 무사 석방됐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인 2명은 현지시간으로 16일 오후 8시 30분(한국시간 17일 오전 4시 30분)께 석방돼 주나이지리아 대사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아프리카 해적 [사진=로이터 뉴스핌]

외교부 관계자는 "석방된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건강이 양호한 상태로 주나이지리아 대사관이 마련한 안전 장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비행편이 확보되는 대로 원 거주국 가나로 귀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8월 28일 오전 8시께 토고 로메 항에서 남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해역에서 가나 국적 어선 500t급 AP703호를 타고 참치조업을 하다 무장 괴한들의 공격을 받았다. 이 배에는 한국인 선원 2명과 가나 선원 50여 명이 타고 있었다. 괴한들은 당시 한국인 2명만 납치해 도주했다.

외교부는 본부 및 현지 공관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와 현장대책반을 구성해 선원들의 신변 사항 확인 및 석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납치단체와의 직접 협상 불가라는 원칙 하에 선사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피랍사고 관계국인 가나·나이지리아 정부와도 수시로 정보를 공유했다.

외교부는 올 들어 서아프리카 해상에서 해적에 의한 피랍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지 우리 국민의 조업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고위험 해역' 내 조업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고위험 해역은 지난 7월 해양수산부가 설정한 것으로 '서아프리카 해역 중 해적사고 발생률이 현저히 높아 통항·조업이 상당히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는 해역'을 말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고위험 해역 내 조업제한을 위한 관계 법령 정비 등 재외국민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관련 업계가 고위험 해역 내 조업 자제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니만 연안국 당국과의 양자 협력과 국제해사기구(IMO)를 통한 다자 협력 등 피랍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활동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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