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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 보석으로 풀려나…문은상도 보석 신청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14:53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14:53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페이퍼컴퍼니를 활용,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22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지난 12일 이 전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진행된 보석신청 심문기일에서 "운영하던 치과로 돌아가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게 해달라"며 "증거조사가 완료됐고, 자료들도 모두 압수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호소했다.

지난 14일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도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심문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이 전 대표와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5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은 문 전 대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자본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뒤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 350억원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약 1918억1782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약 개발 관련 특허권을 지나치게 비싼 값에 매입해 회사에 29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 문 대표를 공범으로 보고 있다.

상장사 신라젠은 신약 파이프라인 '펙사벡'에 힘입어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2위까지 올라섰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펙사벡 간암 글로벌 임상 3상 임상시험을 조기 종료한다고 발표하면서,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한국거래소는 신라젠 전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지난 5월 4일부터 신라젠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6월 19일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면서 상장폐지 기로에 놓였다. 거래 정지일 기준 신라젠의 시가총액은 8666억원으로 소액주주 비중은 17만명, 7599억원에 달한다. 상장폐지가 될 경우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이 한 순간에 휴짓조각이 된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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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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