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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영권 분쟁' 세미콘라이트 경영진 특경법 위반 혐의 고발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21:43

경영진 등 사기·횡령·배임 혐의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3일 오전 11시31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세미콘라이트 대표와 이사 등 주요 경영진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2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에이에스피컴퍼니는 지난 13일 세미콘라이트 경영진 4명을 비롯해 총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에이에스피컴퍼니는 지난 9월 23일 대표이사 등에 대해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바 있다.

[로고=세미콘라이트]

고발인 에이에스피컴퍼니의 주장에 따르면 세미콘라이트 경영진들이 공모해 고발외 이모 씨(공모에 가담했는지, 단순히 이용당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는 불분명)를 채무자로 50억 원을 차용했다.

이 과정에서 세미콘라이트 경영진은 대표 또는 이사로서 회사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반해 회사에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아니하며 자칫 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 그 이사직에서 사임함에 따라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이모 씨의 채무 50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온성준 씨의 사주를 받아 이사의 직을 사임한다는 문서를 고발인에게 담보로 제공,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객관적인 위험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에이에스피컴퍼니 측은 "피고발인들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거나 세미콘라이트의 경영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렇게 할 것처럼 고발인을 기망했다"며 "이에 속은 고발인으로 하여금 이모 씨에게 50억 원을 대여하게 하고 이를 실질 경영진이 원하는 대로 사용함으로써 고발인으로부터 50억 원을 편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발인의 50억 원 대여행위와 관련해 피고발인들은 고발인에 대한 50억원에 대한 특경법 위반(사기)의 죄, 세미콘라이트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죄를 각 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세미콘라이트 측은 "확인 중"이라는 입장과 함께 "앞서 고발장 접수와 관련, 금감원과 거래소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해명한 바 있다"고 답했다.

한편, 세미콘라이트는 LED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로, 2018년 의료용 마리화나 자동판매기 수출 이슈로 주목받은 바 있다. 지난해 정관 변경을 통해 줄기세포 등 바이오사업을 사업에 추가했다.

세미콘라이트의 최대주주는 퓨전으로, 이 회사 대표가 세미콘라이트의 대표와 동일인이다. 퓨전의 최대주주는 브라보라이프인데, 고발인 측은 이 브라보라이프가 퓨전과 세미콘라이트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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