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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GS리테일]⑦ 덩치 키우던 파르나스호텔...코로나로 '미운오리새끼'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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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르나스호텔, 인수 후 매출·영업익 '껑충'...코로나로 실적 발목
호텔사업 매출 비중은 1.8% 미미한 수준...재무 부담도 늘었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GS리테일은 파르나스호텔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삼고 있다. 파르나스호텔은 당초 GS건설의 자회사였다. 유동성에 비상등이 켜진 GS건설이 2015년 9월 GS그룹 내 계열사인 GS리테일에 파르나스호텔을 넘겼다.

인수 대상은 GS건설이 보유 중인 파르나스호텔 지분 전량(665만주·지분율 67.56%)이다. 매각가는 7600억원가량이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전경. [사진=호텔 홈페이지 캡처]2020.10.28 nrd8120@newspim.com

매각 의향을 밝힌 업체들은 7000억원대를 원했고 GS건설은 8000억원대를 부른 것으로 알려진다. 그 중간선에서 매각가를 정해 배임 혐의를 가까스로 피했다.

인수 당시 싸게 매각하면 GS건설에, 비싸게 인수하면 GS리테일에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재계의 관심이 높았다.

특히 당초 GS건설은 공개매각을 진행했다 돌연 계열사에 파르나스호텔을 매각해 업계에서 뒷말도 꽤 나돌았다. '계열사 동원설' 등 추측이 난무했다.

재무구조 개선이 급했던 GS건설을 돕기 위해 사업 연관성이 없는 GS리테일을 동원했다는 주장도 흘러나왔다. 재계와 IB(금융투자) 업계가 해당 매각 과정을 상당히 이례적으로 평가한 영향이 컸다.

GS리테일이 당시 오너인 허창수 GS그룹 회장을 위해 사업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회사를 사들이려 한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GS리테일은 GS그룹의 지주회사인 GS가 최대주주다. GS건설의 최대주주는 GS가 아닌 허 회장 일가다. 이 때 회사 측은 GS건설과 GS리테일이 지분으로 엮인 것이 없기 때문에 내부거래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쉽게 소문은 가라앉지 않았다. 

파르나스호텔을 인수한 것을 놓고도 부정적인 평가가 꼬리를 물었다. GS리테일의 주력 사업인 편의점과 호텔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편의점과 호텔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접점을 찾기 어려운 탓이다.당시 편의점 사업의 매출 비중은 전체의 70% 가까이 됐다. 

재무 건전성이 나빠질 것이라는 관측도 지배적이었다. 인수 자금 가운데 4000억원을 회사채로 마련하면서다. 서울 삼성동에 신축 중인 파르나스타워 공사에도 약 2800억원의 투자도 계획돼 있어 추가 차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파르나스호텔 인수에만 1조원이 들어간 셈이다.

현재 파르나스호텔은 서울 강남 소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와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점 등 특급호텔 2곳과 자체 비즈니스 호텔인 나인트리를 운영 중이다. 나인트리는 현재 명동·인사동·동대문 등 4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내년에는 판교에 호텔을 출점할 예정이다.

◆파르나스호텔, 인수 후 매출·영업익 '껑충'...코로나로 실적 발목

그럼에도 그간 파르나스호텔은 GS리테일 우산 아래서 몸집을 키워왔다. 하지만 상황은 올 초 코로나19 사태로 반전됐다. 인수 이후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증가세를 보이던 파르나스호텔은 올해 코로나 여파로 전체 실적을 갉아먹는 '미운오리새끼' 신세로 전락했다.

2015년 9월 인수된 이후 파르나스호텔은 2016년 말 매출 2091억원을 기록했다. 인수한 지 1년 만에 매출이 159%나 급증했다. 이후에도 줄곧 신장해 지난해에는 3000억원을 돌파했다. 

영업이익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015년 말 102억원에서 2016년 119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말에는 6배 가까이 치솟아 638억원을 기록했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2020.10.28 nrd8120@newspim.com

호실적을 이어오던 파르나스호텔은 코로나 사태로 발목이 잡혔다. 인수 전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호텔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올해 2분기부터 실적이 고꾸라지기 시작했다. 올해 2~3분기 누적 매출은 76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반토막 났다.

영업이익은 올해 들어 3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올 3분기까지 누적 적자 규모는 143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적자가 무려 279억원이나 불어났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호텔 투숙률이 급감하면서다. 지난해 2분기에는 특1급 호텔인 파르나스 코엑스점의 투숙률이 전년 동기보다 62%p, 비즈니스 호텔인 나인트리는 57%p 떨어졌다. 3분기에는 투숙률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친다. 코엑스점과 나인트리는 각각 42%, 50% 투숙률에 불과했다.

올해 3분기만 별도로 따져보면 매출은 405억원으로 전년 대비 45% 급감했다. 영업손실액은 18억원이다. 적자 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1억원 확대돼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호텔 사업이 수익성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호텔사업 매출 비중은 '미미'...재무부담도 늘었다

전체 GS리테일에서 호텔사업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지난해 기준 1.8%로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 GS리테일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9조69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호텔 인수로 인한 재무 부담은 늘었다. 인수 전인 2014년 말 부채비율은 73.7%로 양호했다.

인수 이후 재무 건전성은 빨간불이 켜졌다. 2015년 말 부채비율은 119.3%로 가파르게 상승했고 올해 상반기까지 100%대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2016년 말부터 2018년까지는 부채비율이 100~110%에서 오르락내리락을 거듭하다 지난해 176.6%로 크게 올랐다. 코로나 사태가 불거진 올 상반기에는 180.3%로 다시 상승했다.

차입금의존도 상황도 나빠졌다. 올해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15년 말에는 2014년 17.1%에서 25.3%로 8.2%p(포인트) 올랐다. 2016~2017년에는 각각 17.3%, 19.4%로 떨어졌다 2018년부터 다시 20%로 상승했다. 2019년에는 41.7%로 두 배 이상 치솟았고 올 상반기에도 42.7%로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나인트리 프리미어 호텔 인사동점 전경. [사진=GS리테일]

업계 관계자는 "인수 당시 GS리테일이 무리해서 계열사 호텔을 인수했다는 얘기들이 많았다"며 "편의점이 주력 사업인 GS리테일이 굳이 사업 연관성이 떨어지는 호텔 사업을 인수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두 사업간 시너지를 내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GS리테일은 현재 리뉴얼 중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를 12월 1일 재개장해 실적 반전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11월까지 대규모 객실 리뉴얼을 실시하고 있다. 객실 규모도 기존 519실에서 550실로 31개실 늘려 이익을 극대화한다. 코로나 영향으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점을 고려해 내국인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와 부대 설비도 마련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파르나스호텔이 '경영 악화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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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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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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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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