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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안내겠다' vs 정부 '받겠다'...망 이용료 분쟁 2라운드 돌입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17:17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17:17

30일 넷플릭스vsSK브로드밴드 소송 첫 변론
넷플릭스, 페이스북 승소 이끈 김앤장 선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넷플릭스가 미국에선 2014년부터 AT&T, 타임워너케이블(TWC), 버라이즌에 망 이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내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됐다. 그러나 현재 넷플릭스가 전세계적으로 수천개의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협업 중인데 제가 알기로는 국내 ISP들이 요구하는 형식의 망 이용대가는 실질적으로 내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안다."(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정책팀장)

지난 2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업계 국내 1위 사업자인 넷플릭스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전방위로 쏟아졌다. 탈세, 고용, 콘텐츠사와의 수익배분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언급됐지만 이중 스포트라이트는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불 여부에 쏟아졌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정책팀장 [사진=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갈무리] 2020.10.29 nanana@newspim.com

국감에서 넷플릭스 측이 해외 어디서도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다며 국내 ISP들에도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히 한 가운데, 내일 망 이용대가를 사이에 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민사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 사이 행정소송에 이어 망 이용대가가 주요 쟁점이 된 두 번째 재판이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오는 30일 오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넷플릭스는 이번 재판을 위해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을 선임했다.

넷플릭스는 지난 4월 13일 '넷플릭스가 트래픽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망 이용대가 협상을 요청하는 SK브로드밴드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방통위가 재정절차를 통해 양사의 갈등을 중재하고 있었고 1~2주 안에 재정안이 공개될 예정이었다.

국내 ISP 관계자는 "김앤장 쪽에서 다양한 루트로 방통위의 재정결과가 넷플릭스에 불리할 것이라는 분위기를 감지했고, '재정절차가 무력화될 수 있도록 아예 소송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넷플릭스 측에 조언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김앤장은 앞서 페이스북과 방통위의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를 페이스북 승소로 이끈 바 있다. 페이스북 소송의 2심 재판부가 지난달 판결문을 통해 "인터넷 응답속도 등 인터넷 접속서비스의 품질은 기본적으로 ISP가 관리·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관리·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며 사실상 서비스 안정 의무가 ISP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넷플릭스를 대리하는 김앤장 측은 페이스북 때와 같은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11월 시행을 앞둔 전기통신사업법이 페이스북 소송 때와는 다른 결과를 이끌어 낼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넷플릭스를 필두로 한 글로벌 CP사들을 겨냥한 법으로,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라 불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 9월 발표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안정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업자 총 5곳으로 넷플릭스도 포함돼 있다.

국내 ISP 관계자는 "아직 개정안 시행 전이기 때문에 재판에 해당 내용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재판부 역시 개정된 법이나 앞선 20대 국회에서의 CP의 서비스 안정성 의무 논의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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