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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서울예산] 1순위는 코로나 방역...서울형 방역시스템에 31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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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분야 중 코로나 대응 시스템 강화 1순위
공공의료기관 역량 키우고 민간협력체계 구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내년 예산 집행 1순위로 '코로나 방역'을 꼽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해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2일 서울시는 사상 첫 40조원이 넘는 예산안을 편성, 발표했다. 방역강화와 민생경제에 주력하는 한편 코로나와의 공존과 종식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S-방역체계 강화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코로나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이중 코로나 지속 상황 적기 대응과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서울형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3146억원을 투자한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11.02 peterbreak22@newspim.com

◆공공의료기관 역량 키우고 민간의료기관 협력 구축

우선 공공의료기관의 방역역량을 강화하고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기관 중심의 S-방역체계 보강에 1741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234억원을 투입, 응급의료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코로나 등 감염병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8월까지 서울의료원 내에 동북권응급의료센터를 준공하고 응급병상 59개를 확보한다.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에는 435억원을 투입한다. 감염병 대비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라매병원 내에 설치할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를 설치한다. 내년 설계를 공모하고 음압병상 48개를 갖춘 호흡기 전문병동을 2022년 착공, 2024년 6월 준공한다.

386억원을 투입해 건강 취약계층의 일상적 건강관리와 코로나 방역을 위한 위생관리를 위해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방문간호사를 102명을 증원, 총 950명으로 늘린다.

유급병가 및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에는 54억원을 편성했다. 일시적으로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소득이 단절되는 영세 근로자·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유급병가 지원금을 올해 7600명에서 내년 1만699명으로 확대한다. 코로나 격리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1인당 약 74만원)도 지원한다.

또한 137억원을 투입해 응급의료기관을 50개 지정·운영하고 골든타임 응급의료센터를 4개소 확대, 총 26개소를 운영한다. 코로나 블루 마음 방역에도 208억원을 투자한다.

◆대중교통·공공장소 방역강화, 생활방역체계도 구축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과 건강 취약계층 다수가 이용하는 복지시설과 같은 공공장소 방역 강화에 447억원을 편성한다.

우선 대중교통에 253억원 투입한다. 지하철 전동차 3871칸과 지하철 역사 331개소의 방역에 87억원, 버스 9069대와 정류장 4081개소의 방역에 146억원, 해외입국자를 위한 특별수송버스 운행(10대, 20억원) 등을 계획중이다.

복지시설 등 방역 지원예산은 194억원(기금)이다.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에 방역비와 방역물품비 등을 보다 탄력적으로 지원 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과 구호계정의 전출금을 확대한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생활방역체계 구축과 독감 또는 다른 질병 등을 대비한 무료예방접종을 확대하는 사업에는 958억원을 투자한다.

세부사업별 예산은 감염병 대응 방역물품 비축 42억원, 감염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6억원, 백신개발 지원 3억원 예방접종 무료 지원 881억원, 감염병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4억원 등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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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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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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