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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로 상향...6억 이하 재산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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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율 연 3%p 제고...10~15년간 시세 90%로 현실화
9억 이하 주택 3년간 1%p씩 현실화율 인상 후 3%p 인상
2023년까지 1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90%까지 올린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선 내년부터 2023년까지 재산세율을 낮춰 중저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서민 세부담 완화를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도 함께 내놨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현실화가 완료되면 90%로 유형별로 동일한 수준이 된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p)씩 제고된다.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 90%를 달성한다.

다만 시세 9억원 미만 주택 현실화율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초기 3년간 연간 1%p씩 오른 뒤, 이후 연간 약 3%p씩 현실화율을 제고한다.

예를 들어 올해 기준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68.1% 수준으로 2023년까지 70%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한 이후 2030년까지 90% 목표를 달성한다. 평균 현실화율이 52.4%인 시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로 올린 뒤 2035년에 90%를 달성한다.

반면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내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15억원 구간은 앞으로 7년간, 15억원 이상은 5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한다.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유형간 형평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해 시세 9~15억원 구간은 10년, 15억원 이상은 7년 동안 현실화한다.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이용 상황별 편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세 9억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2021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한다. 8년 이후엔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화 방식은 동일 유형 내에서 가격대간 균형성을 조기 확보할 필요성도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연도별 제고 상한은 6%p(평균 제고분의 2배)로 적용한다.

연도별 공시가격은 직전 연도말 시세를 조사하고 연도별 현실화 목표치를 반영해 산정된다.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3년간 연간 1~1.5% 수준으로 상승한다.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 중에서 시세 9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연간 4~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시가격이 정확한 시세 조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산정시세에 대한 검증․심사도 대폭 강화한다.

시세 산정의 참고가 되는 거래사례의 선정기준 및 부적정 참고사례 배제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조사자별 자의성을 배제한다. 자동가격산정모형을 통한 대량검증, 감정평가사과 감정원 간 교차심사, 외부전문가 심사 등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개별부동산가격이 국토부의 표준부동산가격에 따라 현실화 되도록 표준·개별 공시가격간 정합성을 제고한다. 이원화된 표준·개별 가격산정시스템을 연계‧통합해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표준부동산 규모도 확대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1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현실화율 목표 대비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공시가격에 대한 연차보고서에 실적 및 점검결과를 포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3년 단위로 추진현황을 종합 점검해 공시가격 뿐만 아니라 조세․부담금․복지제도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계획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한다.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결정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했다.

이번 세율 인하로 국민 개인별로 받는 재산세 감면 혜택은 공시가격 구간별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억~6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22.2~50%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주택 보유자의 상당 부분이 이번 세율 인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올해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1인 1주택(전체 1873만가구 중 1086만가구) 중 공시 6억원 이하 1인 1주택은 94.8%(1030만가구) 비중이다.

전체적으로는 연간 4785억원(3년간 약 1조4400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세율 인하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 할 예정이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과세기준일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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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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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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