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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빅뱅]① "피 냄새 맡은 상어처럼"…먹고 먹히는 글로벌 공룡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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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선택과 집중'으로 왕좌에 도전
무너지는 인텔 제국…'영원한 2인자' AMD의 급부상
반도체 기업들 '영끌' M&A…항구에 묶인 '거함' 삼성

[편집자주]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수십조 원에 달하는 굵직한 인수·합병(M&A)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잘 하는 분야에 집중하자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가하는가 하면 한편에선 활발한 합종연횡을 통해 승부수를 띄웁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지각변동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위치와 생존전략을 점검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전 세계적인 데이터 수요 폭증으로 반도체 특수가 이어지고 있다.

곳간을 채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M&A에 나서면서 반도체 업계 지각 변동 역시 뜨겁다.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AI), 전장 반도체 등 떠오르는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들이 뭉칫돈을 꺼내들고 있다.

올해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진 M&A 규모는 이달 초까지 약 1140억달러(약 129조원)에 달한다. 일부 외신에선 M&A 기업들의 움직임을 "물 속에서 피 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움직였다"라고 표현했다. 상대가 약점을 드러내자 더욱 집요하게 상처를 파고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 무너지는 인텔 제국…'영원한 2인자' AMD의 비상

가장 최근에는 인텔이 자신의 낸드사업부를 SK하이닉스에 매각했다는 소식이 발표됐다. 자신의 주력인 서버 및 PC용 중앙처리장치(CPU) 분야에서 집중하기 위한 행보로 업계는 해석했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폭발적 성장 중인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에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지난 50년 간 반도체 업계를 호령하던 인텔이지만 최근 상황은 녹록지 않다. 삼성전자, TSMC 등 아시아 기업들과의 미세공정 도입 경쟁에서 뒤쳐지면서 차세대 7나노 CPU 출시를 오는 2022년으로 연기했다.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인텔은 그러면서 자체 칩 제조를 고집하지 않고 외부 파운드리에 생산을 맡기는 방안도 고려한다고 밝혔다. 노하우 비공개를 이유로 오랜 기간 지켜온 독자 생산체제를 포기한 것이다. 6나노 공정 CPU를 TSMC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텔의 오랜 동반자였던 애플도 올해 인텔과의 결별을 선고했다. 애플은 향후 출시되는 맥과 맥북에 인텔 프로세서가 아닌 ARM 기반의 자사 디자인 칩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에 적용해온 자사 칩 설계 기술을 맥으로 확대, 모든 제품군에 적용되는 보편적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독자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인텔이 주춤하는 사이 '만년 2위'였던 AMD의 추격이 거세다. 10여년 전 일찌감치 팹리스 업체로 전환한 AMD는 TSMC를 통해 지난해 7나노 기반 GPU와 CPU를 출시하는 등 빠르게 인텔의 앞마당을 잠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AMD가 자일링스(Xilinx)를 350억달러(약 39조원)에 인수한다고 밝혀 또 다시 인텔을 긴장시키고 있다.

자일링스는 특수반도체인 FPGA 분야 1위 업체다. FPGA는 하드웨어적으로 재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반도체로 자동차, 항공기, 전장시스템, 통신기지국 등 주로 고신뢰성 애플리케이션에 탑재된다.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5세대 통신(5G)에서 활용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AMD로서는 자일링스 인수를 통해 인텔-알테라 연합과의 정면 승부를 선언한 셈이다. 앞서 인텔은 지난 2015년 FPGA 2위 업체인 알테라를 167억달러(약 19조원)에 인수했다.

AMD의 이 같은 거센 추격은 인텔이 계륵인 낸드사업부 매각을 통해 '선택과 집중'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서버용 CPU에서 아직 인텔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데스크탑 시장에선 인텔과 AMD의 순위가 언제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

<출처=삼성증권>

◆ 빅데이터 시대 총아로 떠오른 엔비디아, 인텔 시총의 1.8배

400억달러(약 45조원)에 ARM을 품은 엔비디아도 시스템반도체 시장 격변을 예고했다. 엔비디아는 주력이 GPU다. 2017년 비트코인 열풍과 함께 채굴 붐이 한창 불면서 병렬 데이터 처리 기술을 갖춘 GPU 가격이 급등한 바 있다. 당시 엔비디아 주가도 함께 폭등했다.

이후 비트코인 채굴 열풍이 시들었지만 엔비디아의 저력은 그대로 이어졌다. 빅데이터 처리에서 CPU 대비 GPU가 우월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CPU는 다양하고 고도화된 작업 처리에 있어 우월하지만 단순 반복 작업이 주를 이루는 빅데이터 분야에 있어서는 GPU 대비 가성비가 떨어진다.

GPU의 태생은 CPU를 보조하는 그래픽카드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CPU가 담당했던 영역을 대체한다.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에서 GPU 활용이 늘면서, 엔비디아 시총은 이미 인텔의 1.8배로 커졌다.

GPU 강자인 엔비디아는 왜 ARM을 인수한 것일까. ARM은 저전력 반도체를 전문으로 설계하는 회사다. 전 세계 모바일칩(AP)은 거의 대부분 ARM 설계를 기반으로 한다. 애플의 AP 'A시리즈', 퀄컴 스냅드래곤, 삼성전자 엑시노스 모두 ARM에 로열티를 내고 설계자산을 사용한다.

엔비디아 입장에선 ARM의 저전력 설계 기술을 활용해 서버 시장에서 인텔과 경쟁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바일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도 함께 마련했다.

김영우 SK증권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ARM, 자일링스-AMD, 퀄컴의 서버 및 엣지컴퓨팅 분야 제품 역량 강화는 향후 인텔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인텔의 낸드사업부 매각 자금은 알테라와의 연합 효과를 공고히 하기 위한 투자 자금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엔비디아 [사진=로이터 뉴스핌]

◆ 반도체 기업들, '영끌' M&A 중이지만…멈춰버린 '삼성의 시간'

반도체 시장이 대형 M&A로 요동치고 있지만 정작 현금을 움켜쥔 삼성전자는 정중동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D램 업계 2위인 SK하이닉스는 인텔 사업부 인수로 낸드플래시 글로벌 2위를 노리고 있고 엔비디아, AMD 등도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합종연횡을 통해 메우면서 새로운 영역에서 패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가 2016년 하만 인수에 이어 대형 M&A에 나설 것이란 기대가 커지는 이유다.

현재 초격차 전략을 통해 메모리 업계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이지만 나머지 분야에서는 수 년째 순위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나치게 전선이 넓은 탓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경우 메모리 분야에서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도시바 등과 싸우면서 이미지센서는 소니와 경쟁하고 파운드리는 TSMC, PMIC는 노바텍과 경쟁한다"며 "한 분야에만 올인하는 거대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모두 승리를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삼성이 2030년 1위 달성을 목표로 내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올해 3분기 기준 TSMC 53.9%, 삼성전자 17.4%, 글로벌파운드리 7% 등으로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예측했다. TSMC와 삼성전자의 격차는 36.5%p로, 지난 2분기 32.7%p보다 확대됐다.

최상위권 팹리스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TSMC를 먼저 찾으면서, TSMC 입장에선 기술 개발→위탁생산→투자 확대의 선순환 싸이클이 만들어졌다.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TSMC의 마케팅 전략이 유효한 셈이다.

7나노 이하 공정에서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확보 경쟁에 있어서도 TSMC가 삼성전자에 비해 한발 앞서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네델란드행 비행기에 급히 오른 이유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11.05 sunup@newspim.com

물론 모든 M&A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보장은 없다. ARM을 인수한 엔비디아의 지난해 매출액은 109억달러(약 12조원)에 불과하다. 자금이 부족한 탓에 소프트뱅크 측과의 주식교환이 병행됐다.

게다가 ARM의 지난해 매출액은 19억달러(약 2조원)로 매각금액의 5%에도 못 미친다. 고평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SK하이닉스 역시 인텔 낸드사업부 인수금액 중 50% 가량은 회사채 시장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AMD 역시 자일링스 인수 발표 당일 주가가 4% 하락했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순현금은 3분기 말 기준 98조2800억원이다. 상대적으로 재원 여력이 있지만 경영진이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탓에 실무자 수준에서의 검토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수 백억원대면 가능할지 몰라도 수 조원대 M&A는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며 "반도체 기업들은 대부분 덩치가 큰데다 고객과 사업이 겹치지 않아야 하는 등 여러 조건들을 피해야 해 최종 성사까지 난관이 많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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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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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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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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